(설명) 이데일리 “청년 두 번 울림 얌체 기업들...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눈덩이”, “위장 고용, 증명서 위조로 39억 꿀꺽...정부는 대책도 없이 1년 연장”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6204 | 등록일 2021-06-12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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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100억원을 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6.11.(금) 이데일리 “청년 두 번 울림 얌체 기업들...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눈덩이”, “위장 고용, 증명서 위조로 39억 꿀꺽...정부는 대책도 없이 1년 연장”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게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100억원을 넘어 혈세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최근 4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과 이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합한 납부금액이 총 105억 69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지난 4월 기준으로 환수액은 65억 8900만원으로 62.3%에 그쳤다.
정부는 뚜렷한 대책 마련없이 사업을 이름만 바꾼채 1년 연장했다. 지난 달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추진계획을 의결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사업이다.
설명내용
<부당하게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100억원을 넘어 혈세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는 내용 관련>
최근 4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39억*이며,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100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17년 사업 시작 이후 `20년 4월까지 집행된 예산 3조 5,593억원의 0.1% 수준이며, 106억원은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2~5배) 66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지난 4월 기준으로 환수액은 65억 8900만원으로 62.3%에 그쳤다는 내용 관련>
최근 4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과 이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합한 납부 금액은 총 106억이고, 이중 66억원이 환수되어 4년간 총 환수율은 62.3%임
다만, 부정수급 적발 이후 전액 환수까지는 시차가 있고, `18년 환수율이 100%, `19년은 환수율이 80.9%인 점 등을 고려하면 총 환수율도 개선되고 있음
<정부는 뚜렷한 대책 마련없이 사업을 이름만 바꾼채 1년 연장했다는 내용 관련>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사업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음
장려금 신청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19년~)*하였고, 장려금 지급 시 제출서류 및 전산망 확인, 현장실사 등을 통해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사업주가 직접 부정수급 사유 및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 후 제출토록 장려금 신청서 제출 서식을 개정하였음
사후에도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적발사례 홍보·교육 강화, 의심 사업장 일제 지도·점검 시행하고 있음
`20년의 경우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877개사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441개사의 부당·부정수급액 4,479백만원을 적발, 회수처분을 완료하였음
향후에도 대해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6~7월)‘하여 사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 단속 기간 운영(9~10월)‘ 하는 등 부정수급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대책(‘18.3.15.)"의 주요과제로 포함되어 ’21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운영키로 하였고, ‘21년 신규 지원(9만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종료(5.31.)하였음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 ‘20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p): (15-29세) △1.3 [(15-19세) △1.0 (20-24세) △2.4 (25-29세) △2.8] (30-39세) △0.7 (40-49세) △1.3 (50-59세) △1.1 (60세 이상) +0.9
민간이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정민수 (044-202-7416)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