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극장] 생리휴가 쓰려면 증명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6267 | 등록일 2021-06-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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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 생리휴가 가고싶으면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팀장, 뭘 증명해야 할까요?

“음? 놀러가는 거 아냐? 생리중인거 증명해!”

Q. 회사에서 생리휴가 못쓰게 해도 되나요?

Q. 생리 중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Q. 연차에서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직원들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생리 휴가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화, 수, 목에만 쓰도록 할 수는 없나요?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 평소 생리통이 심한 B씨는 팀장에게 생리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생리중임을 증명하라는 뜻밖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생리현상을 증명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생리휴가가 안되면 유급휴가라도 내야 할지 B씨는 막막합니다.

“팀장님, 저 생가휴가 좀 쓰려고요.”
“음? 놀러가는 거 아냐? 생리중인거 증명해!”

Q. 회사에서 생리휴가 못쓰게 해도 되나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3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Q. 생리 중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NO! 생리 현상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직원들의 생리휴가 기피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연차에서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생리휴가는 연·월차와 무관!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기간 중 무리한 근로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특정일에 대체휴무로 쉬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Q. 회사도 고민이에요. 직원들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생리 휴가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화, 수, 목에만 쓰도록 할 수는 없나요?
NO! 생리휴가 가능 기간을 사업주가 지정할 수 없어요.
월중 생리 현상이 있는 날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회사 눈치 보느라 생리휴가 못쓰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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