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203 | 등록일 2021-06-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81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6월 9일(수),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정기 추진(7회)해 총 241건의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했으며,
 
이중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대비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제8차로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부담 완화와 미래대비 지원 관련 현장의 다양한 핵심규제 29건 개선을 추진*했고, 그 중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해 개선된 과제가 13건으로 44.8%에 해당된다.
 
* 체계적?유기적 규제혁신 성과제고를 위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 발족(’21.1월)
→ (총괄반) 기재부, (작업반) 중기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시?도지사협의회
 
** 기업소통(회) : (’17.5~12월) 58 → (’18) 146 → (’19) 76 → (’20) 157 → (’21) 46, (누계) 483 기업참여(명) : (’17.5~12월) 424 → (’18) 684 → (’19) 1,306 → (’20) 1,224 → (’21) 188, (누계) 3,826
중기 옴부즈만이 개선한 주요 사례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유망서비스업과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등으로 다음과 같다.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범위 합리화(산업부)
 
? 현지 재단·봉제공정 없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토록 하여 관세부담 경감 및 신기술* 제조업 지원
 
* 의류 원사 손실 최소화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편성 제조법이 고가 캐시미어 제작에 활용
 
[사례] 베트남 현지공장 캐시미어 니트 제조업체 A사는 ‘편성→절단→봉제’ 과정으로 의류를 생산하나 베트남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세 20억원을 추징 통지를 받아 불만 (협정관세율 0% → 불인정 시 1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합리화(교육부)
 
? 학원건물 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휴게음식점은 허용되나 이를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불허 → 입지 허용*
 
*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한정
 
[사례] C씨는 PC방에서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코자 했으나, PC방, 휴게음식점 등과는 달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학원법상 유해업소로서 학원건물 내에서 입지 불가는 불공평하다고 불만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국토부)
 
?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의 경우, 일부 검사장비·기구(내연기관 차량 정비용)*를 등록기준에서 제외해 시설부담 완화
 
*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사례] B사는 일반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으로 이를 위해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하나, 등록기준이 내연기관 차량에 필요한 검사장비·기구를 불필요하게 구비토록 하여 기업애로 호소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8차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21.1월)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최재훈 선임전문위원(☎ 02-730-246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제1~7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추진내용
 
대책명 주요 내용 옴부즈만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I) (‘18.2월) ①경제분야 현장규제 개선, ②新서비스시장 활성화, ③행정규제·그림자규제 개선 등 50건
 
* 산림레포츠시설 동력기구 추가,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명확화 등
17건
(34.0%)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II) (‘18.5월)
①신시장 창출 촉진, ②기업환경 개선, ③세제·예산지원 등 48건
 
*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지규제 개선,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4건
(8.3%)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III)
(‘18.9월)
①기업애로 해소, ②소상공인 지원, ③진입·입지규제 개선 등 31건
 
* 일반음식점내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허용, 댄스스포츠 학원등록 허용 등
25건
(80.6%)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IV)
(‘18.12월)
①신산업·창업 촉진, ②여가·레저 활성화, ③기존 산업 애로해소, ④행정절차 개선 등 37건
 
* 비금융회사 간편결제수단의 해외결제 허용, 새로운 수중레저기구 기준 마련, 중소기업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등
23건
(62.2%)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
(‘19.4월)
①시장진출입 활성화, ②신제품 개발 활성화, ③기능성 표시제 개선, ④마케팅 경쟁력 제고, ⑤신산업 분야 등 31건
 
*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확대, 신기술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
29건
(93.5%)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
(‘19.10월)
①신산업?신기술 활성화, ②기업규제·애로 해소, ③행정절차 간소화?국민불편 해소, ④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33건
 
*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절차 명확화, 종투사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단일기업 전용산단내 협력사 입주 지원 등
19건
(57.6%)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 현장밀착형(VII)
(‘20.6월)
①노동?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 ②신규업체 진입 규제 완화, ③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11건
 
*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 화학안전 패스트트랙 지원 강화, 관광식당업 인적요건 완화,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경산4일반산단 필지규제 완화 등
7건
(63.6%)
소계 총 개선과제 241건 / 중기 옴부즈만 개선과제 124건(51.5%)
참고2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 중기 옴부즈만 개선과제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01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현행
고용·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제외한, 계좌 자동이체에 한해 보험료 경감중
 
개선
고용·산재보험료도 신용카드 자동이체시 보험료를 경감하여 보험제도간 형평성 확보 및 기업비용 부담절감
* 조치사항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고용부
(‘21.7월)
02 한-베트남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 범위 합리화
현행
수입업체가 베트남 현지에서 재단공정 없이 편성(모양대로 바로 짜는 공정)·봉제만 거친 편직제 의류 수입시 FTA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관세특혜를 받을 수 없어 세금부담 상당*
* 협정관세율 0% → 불인정시 13%
 
개선
현지 재단·봉제공정 없이 편성만을 거친 편직제 의류도 원산지를 인정하여 관세부담 경감 및 신기술* 제조업 지원
* 의류 원사 손실 최소화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편성 제조법이 고가 캐시미어 제작에 활용
** 조치사항 : 협정문 및 FTA법 개정
산업부
(‘21.12월)
03 의료기기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폐업시 직권말소 허용)
현행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자가 폐업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불가
 
개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직권말소 허용
* 조치사항 : 의료기기법 개정
식약처
(‘21.6월)
0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변경신고 첨부서류 간소화
현행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시 영업신고증 첨부
* 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등
 
개선
신고사항 변경신청 시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개선(변경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완료(‘21.3)
식약처
(‘21.3월)
05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완화
현행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달리 임시보관시설 보유 구분없이 연간 정기지도·점검 횟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형평성에 문제 제기
구분 임시보관시설 보유 임시보관시설 미보유
건설폐기물 2∼4회/년 1∼3회/년
사업장폐기물(일반/지정) 2∼4회/년 2∼4회/년
 
개선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정기지도·점검 횟수를 완화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간 형평성 확보 및 업체부담 경감
* 임시보관시설 未보유 시 年 2~4회 → 1~3회(단, 지정폐기물은 2~4회)
** 조치사항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개정
환경부
(‘21.12월)
06 가축분뇨업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현행
가축분뇨업의 경우, 과태료 가중부과 기준*이 최근 2년간 동일 위반행위 여부로 규정되어 타법**(통상 1년)에 비해 과도
*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가중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등
 
개선
과태료 가중 부과기간을 조정(최근 2년 → 1년)하여 타법과의 형평성 제고 및 업체부담 완화
* 조치사항 :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22.6월)
07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규제 개선
현행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설치·관리규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한 벌칙·과태료 중복적용* 등에 대한 업계애로 제기
* 벌금 300만원 이하 / 과태료 100만원 이하
 
개선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령적용 명확화를 위한 조문정비, 불합리한 벌칙정비 등 추진
* 가축분뇨법의 준수율 및 실효성 제고,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한 정비방안 연구용역 진행중(‘20.7월 ∼ ‘21.10월)
** 조치사항 : 가축분뇨법 개정
환경부
(‘22.12월)
08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은 내연기관 차량을 토대로 설정되어 전기차 정비에는 사용 않는 검사장비·기구* 의무 구비
*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개선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체의 경우 해당 검사장비·기구를 등록기준에서 제외하여 전기자동차 정비업체 시설부담 완화
* 조치사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부
(’21.8월)
09 복합유통게임제공업(PC방+휴게음식업) 입지규제 합리화
현행
학원건물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휴게음식점 등은 허용중이나, 이를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불허
* 반면 휴게음식점을 겸업하는 만화가게는 입지 가능
 
개선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학원 등 건축물내에 입지 허용
* 조치사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부
(‘22년)
10 미용업 지위승계 및 세분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현행
미용업의 지위승계와 함께 세분업종* 추가시, 지위승계 외에 별도의 업종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 발생
*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종합미용업
 
개선
미용업의 지위승계 및 업종변경을 1회의 신고절차로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조치사항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복지부
(‘21.12월)
11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비치서류 서식 변경승인 절차 개선
현행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비치서류(구인·구직신청서) 서식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 법정서식이 없어 적정한 서식을 판단하기 어렵고 승인 절차가 번거로움
 
개선
구인·구직신청서 上 필수 기재 항목을 규정하고, 해당 항목 포함시 승인 없이 서식 변경·사용을 허용하는 방안* 추진
* 조치사항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추진(‘21.3. 의원입법 발의) → 법안 개정 후 관련 시행규칙 개정
고용부
(‘21.12월)
12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이수기회 확대
현행
대기 분야 등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은 법정교육 필수 이수 대상*이나 초과수요로 인해 교육이수 법정기한 도과 불가피
* 최초로 고용된 자이거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자에 대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실시 전문교육 이수 필요
 
개선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법정교육 횟수(‘20년(8회)→’21(11회)), 교육기수당 인원 확대(30명 → 100명이상) 및 비대면 교육 실시
* 조치사항 : 측정대행업 교육기관 내부지침 개정 및 시행
환경부
(‘21.4월)
13 달비계 안전규정 마련
현행
건물외벽 청소·도색작업 등에 사용되는 고소로프작업의자형 달비계에 대한 안전규정*이 미흡하여 작업자 사고위험 상존 및 해외시장 진출시 장애요소로 작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주로 곤돌라형 달비계(교량공사 등)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고,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규정은 불분명
 
개선
고소로프 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조치 규정 명확화·세분화
* 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고용부
(‘21.12월)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