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대한통운 사건, 연구용역 통해 미리 결론 후 판정 아냐 [고용노동부]

조회수 6305 | 등록일 2021-06-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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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난해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에 대한 ‘핀셋 용역’에 참여한 공익위원을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분쟁 ‘주심위원’으로 배정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노위가 ‘답정너’ 결론을 내려놓고 사건을 다뤘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기관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연구용역에 참여한 주심위원을 기피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ㅇ 김 교수는 지난해 중노위가 한국노동법학회에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노동분쟁에서 당사자 적격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의 연구책임자로도 참여한 바 있다.

[고용부 설명]

2-1. “중노위가 ‘답정너’ 결론을 내려놓고 사건을 다뤘다는 의혹” 관련

□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관련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한 공익위원을 주심으로 배정, 씨제이대한통운 사건에 관한 ‘답정너’ 결론을 내려놓고 사건을 다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노동분쟁에서 당사자 적격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는 경쟁 입찰을 거쳐 한국노동법학회가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 3. 21.~11. 30.까지 진행

- 동 연구용역은 다면적·중층적 고용관계,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사용자성,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적격 판단기준 등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노동법학회에 의뢰한 것임

ㅇ 동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자는 총 5명으로 씨제이대한통운 담당 공익위원 중 1인이 한국노동법학회 회원으로서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바는 있으나, 

- 동 연구용역은 그간의 여러 판례 분석과 학계의 다양한 견해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연구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씨제이대한통운 등 개별 사건에 대한 논의·검토가 이루어진 바는 없음    

* 중앙노동위원회에 전국택배노조가 씨제이대한통운 사건 재심을 신청한 일자는 ’21. 1. 8.로 이미 상기 연구용역이 종료된 이후임

2-2. “연구용역에 참여한 주심위원을 기피해야 했다는 지적” 관련

□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ㅇ 씨제이대한통운 사건 관련 노사 당사자가 공익위원 3인 중 어느 1인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한 사실은 없음

□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개별 심판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공익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ㅇ 심판위원회 구성 및 의결구조 상 주심 공익위원 1인에 의해 심판위원회 의결결과가 좌우될 수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044-202-824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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