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폐기물업체 사고 늑장 대응?…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5959 | 등록일 2021-06-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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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일어났다는 노조의 신고를 받고도 이틀 동안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업체는 하루 뒤에야 중대재해가 난 사실을 알린 뒤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ㅇ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7일 오전부터 현장 조사를 벌이고 그제야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략) 업체 쪽 정식보고가 있을 때까지 나서지 않아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ㅇ “이틀 만에 현장에 나온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스티커도 들고나오지 않는 해프닝을 벌였다.”

[고용부 설명]

□ 포항지청은 네이처이앤티에서 발생한 화상재해(6.5.(토) 14:28경)에 대해 노조의 제보(6.5.(토) 19:44경)를 받은 즉시 사측에 중대재해 발생 신고를 지도하는 한편,

○ 6.6.(일) 11:00경 사고 현장에 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1차 출동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를 지도 

* 1차 출동시에는 재해자에 대한 의사소견이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중대재해 발생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 지도

○ 6.7.(월) 10:30경 2차 출동시 1~2소각로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실시

* 작업중지는 구두명령으로 즉시효력이 발생, 스티커에는 명령번호 기재가 필요하여 작업중지 명령 공문 결재와 함께 사업장에 부착한 상황

□ 포항지청은 향후 산업안전감독, 안전보건진단명령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와 함께

○ 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지연보고*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

* 6.6.(일) 21:13경 사측에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중대재해 발생보고

문의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044-202-7754),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054-271-683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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