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⑦ 최저임금 편 [고용노동부]

조회수 6558 | 등록일 2021-06-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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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⑥ 최저임금 편

최저임금 위반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 (8,720원) 과 비교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 일하는 팥빵씨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

Q1. 최저임금 부족액을 뒤늦게 주면 처벌 안받지 않나요?

Q2.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Q3. 감액적용이 안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어떤게 있나요?

근로자의 소중한 한 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빵집에 취직한 김팥빵씨, 일은 마음에 들지만 임금이 적어 고민입니다.
“사장님, 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아요...”
“월급 190만 원 줬는데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최저임금 위반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 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 시간 (고시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월급이 190만원보다 높다고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기본급 등)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 초과분 (’21년 기준) +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 (’21년 기준)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
* 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 (8,720원) 과 비교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
주휴시간 (1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진 1회 유급휴일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해당))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월 208.57 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

▶1주 40시간 일하는 팥빵씨의 경우
기본급 160만원 + 식대 10만 원 + 교통비 10만 원 + 시간 외 수당 10만원 = 합계 190만 원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160만 원 + *식대·교통비 145,438원 = 합계 1,745,438원
*식대·교통비 20만 원 중 월 환산액 1,818,731원의 3% 인 54,562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21년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745,438원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208.57시간 = 최저임금 위반 8,368원<8,720원

※질문있어요!
Q1. 최저임금 부족액을 뒤늦게 주면 처벌 안받지 않나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Q2.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그러나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

Q3. 감액적용이 안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어떤게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속하는 직종)
예시)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청소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등.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매장판매 종사자(대분류5)로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한 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맛있는 빵으로 보여드릴께요.”
“최저임금 꼭 지킬게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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