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6293 | 등록일 2021-06-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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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 기간(6.1.~6.30.) 내 신고하면 배액 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21년 상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화)부터 6월 30일(수)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한 근로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반면 자진신고 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7개 지사.7개 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누리집(www.cw.or.kr)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서 제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준 경우(허위근로)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허위퇴직증빙)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받은 경우(타인편취) 등이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와 받게 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조원구 고객복지팀장은 “퇴직공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부정수급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고객복지팀 김나영 (02-519-209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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