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지원정책 배송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6712 | 등록일 2021-05-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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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문화가 도착했습니다

사내 성평등 제도를 도입

1.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적극적으로 이행 해 주세요.

2. 직장 내 성희롱 근절 해야죠!

3.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는 더 두텁게 보호해주세요.

4. 일도 생활도 균형있게 일해야 일등 기업이죠!

성평등 기업문화에 관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보세요.

인사팀장님은 요즘 사내 성평등 제도를 도입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평등하고 존중받는 회사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성평등 지원정책 배송왔습니다!

1.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세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여 남녀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대상)
대상 기업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을 제출
→ (내년) 여성고용기준 미달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
→ (내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2020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는?
67.8% 남성 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
83.7% 남성 관리자 대비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 수준
30개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2. 직장 내 성희롱 근절 해야죠!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치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교육강사 무료 지원(300인 미만 사업장)
• 인사규정 등에 징계조치 및 절차 규정

-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 의무 부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시 처벌됩니다.

3.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는 더 두텁게 보호해주세요.
- 임산부 보호
•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금지
•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 금지
•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로 금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에게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 금지

- 출산전후 휴가
• 만8세/초등2학년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보장
•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및 기타 불리한 처우 금지
•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같은 수준의 임금 지급 직무로 복귀

- 육아휴직
• 출산 전후 90일 휴가 부여(다태아 120일)
• 휴가 중 최초 60일 유급휴가(다태아 75일)
•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월200만원)지급

4. 일도 생활도 균형있게 일해야 일등 기업이죠!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대상: 소속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360만원 간접노무비 지원

- 일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대상: 재택·원격 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 혁신 이행을 위해 시스템,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최대 2천만원 지원 (사업주 투자비용의 50~80% 이내의 범위)

성평등 기업문화에 관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보세요.
성평등 모범기업 사례는 2021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수상기업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안심하는 평등일터를 위해 정책 배송은 계속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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