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조회수 7177 | 등록일 2021-05-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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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내 영세사업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년 이전 개업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6개월 간 기업규모별 4대 보험료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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