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특전, 12월까지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373 | 등록일 2021-05-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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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임대업은 원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금리(2.33%, ’21.2분기 기준) / 기간(5년, 2년 거치 포함) / 한도(7,000만원)
 
착한 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정부 지원사업에도 우대한다.
 
‘21년 6월에 공고 예정인 ‘22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사업 등에서 착한 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범이 되는 착한 임대인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평균 10% 이상)한 임대인으로, 5월 28일(금)부터 6월 25일(금)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 중 임대료 인하기간과 주변 상권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중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표창 수여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담하겠다는 상생 협력 사례로 정부는 이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유제환 사무관(☎ 042-481-3950), 김욱 주무관(☎ 042-481-3967)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내용[착한임대인 대상]
 
□ 정책자금 개요
 
? (대상) ’20.1~‘21.12월 기간,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인 임대인(부동산업 종사)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① 임대료 인하기간(월) X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또는
② 지자체별 착한임대인 기준(재산세 감면 등)을 만족하는 경우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기준 :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적용시기) ‘20.12.10 ~ ‘21. 12월말까지 한시 적용
 
? (자금) 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융자조건) 대출금리 2.33%(’21.2분기 기준), 기간 5년(거치 2년포함), 한도 7천만원
 
□ 착한임대인 확인 절차[요약] ※ 소진공 누리집 별도 공지 예정
 
? (임차인) 가족관계확인서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 임차인이 임대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에 해당하지 않을것
 
? (임대인 본인) 소상공인 확인 여부는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준용
 
- 임대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부가가치세법」제8조
 
- 임차사업장이 주거용 주택이 아니어야 함
 
? (착한임대인 확인) 아래의 절차(서류) 중 하나로 확인
구분 확인 서류 또는 절차
① 소진공 지역센터 직접 확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 임대인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각 1부)
② 재산세 감면 대상자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③ 무상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 관할 지방중기청을 통해 전기안전점검 대상자임을 확인
* 동일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목록 및 대상자 공유 방식은 협의 필요
④ ‘착한임대인’ 증서 소지자 지자체의 장이 수여한 ‘착한임대인 증서’ 일체
* 행안부·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별 착한임대인 증서 양식 공유 필요
참고2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 [착한임대인 대상]
 
□ 전기안전점검 지원 개요
 
? (정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착한임대인 소유의 점포* 대상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을 제공
 
* 전통시장 점포는 「전기안전관리법」§14-①에 따라 정기 점검 대상이므로, 금번 지원 제외
 
? (대상) ‘20.1월~‘21.12월 기간, 임차인의 월 임대료 10% 수준*이상 인하한 착한임대인 소유의 점포*
 
*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보증금 등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규정을 적용하여 추산)
 
- 총 5,000개 점포(신청순), 1인당 최대 20개 점포까지 지원
 
? (지원시기) ’20.12.10~‘21.12.31
 
? (지원절차) 전기안전점검 신청(착한임대인→지방중기청) → 대상자 확인(지방중기청) → 방문 및 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착한임대인)
 
□ 착한임대인 확인 절차
구분 확인 서류 또는 절차
① 지방청에서 직접 확인할 경우 아래 2개의 서류로 비교
①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보증금 등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규정을 적용)
 
※ (필요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도 확인 가능
②‘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해 지원 받은 자임을 확인
③ ‘착한임대인’ 증서 소지자 지자체의 장이 수여한 ‘착한임대인 증서’ 일체
* 행안부·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별 착한임대인 증서 양식 공유 필요
④ 재산세 감면 대상자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참고3   착한임대인 대상 중기부 장관 표창 수여[요약]
 
※ 아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한 것이며,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문 참고
 
□ 포상 개요
 
? (목적) 힘든 상황에서도 고통을 분담한 착한임대인 대상 표창을 수여, 임대인의 사기 진작 및 상생협력 사례 확산 유도
 
?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
 
- ‘20.2.1. 이후 임대료를 인하기간(최소 3개월 이상) 동안
평균 10% 이상 인하, 인하 대상인 임차인은 소상공인
 
- 임차인과 가족관계가 아닌 자
 
- 표창 신청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규모) 중기부장관 표창 20점 내외(변동 가능)
 
? (신청기간*) ’21. 5. 28.(금) ~ ‘21. 6. 25.(금) 18:00
 
*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건물 소재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
 
? (선정·수여) 8월 중(예정)
 
□ 선정 기준
 
? 인하기간, 인하 정도, 인하 대상 점포 수, 기타 정성적 요소 등을 종합하여 평가 예정
 
- 관련 서류를 제출(증명)하지 못한 경우 배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향후 추진 일정
 
?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 5.28.(금)
 
? 포상 신청·접수 : 5.28.(금)~6.25.(금)
 
? 공적심사위원회 및 명단 확정 : 8월 초순
 
? 시상(지방중기청장 전수) : 8월 중순
 
※ 공적심사위 및 시상일정은 변동 가능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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