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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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문제는 작업중지 명령이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의 주관적 파단에 따라 사고와 직접 관계없는 장소에까지 일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ㅇ 작업중지 해제도 객관적 기준 없이 고용부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고용부 설명]
□ 작업중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서
① 중대재해 발생 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은 해당 작업에 대해,
②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업장 전체에 대해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작업중지를 실시하고 있음
□ 작업중지 해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①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중대재해 발생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② 현장 확인 및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를 해제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3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