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11개 과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171 | 등록일 2021-05-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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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도울 ‘스마트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개발사업'의 하반기 지원과제를 5월 26일(수)부터 6월 2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전용의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상반기(1차)에는 총 347개 과제가 신청해(경쟁률 약 15:1)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으며,
 
①기업 내부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상현실(VR)을 활용해 가상 사무실을 구성하고 사용자 아바타를 통해 의사소통과 협업 등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
 
②세차, 세탁 등 동네 소상공인들의 정기구독 주문·결제, 이익분배를 지원하는 스마트 계약 솔루션 등이 선정됐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특정 기업들의 현장 수요에 기반하는 수요기업 매칭형, 서비스 중소기업이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급기업 단독형, 다수 공급기업 간 기술 융합을 통한 협업개발을 지원하는 컨소시엄으로 구분해 모집할 계획이다.
 
총 11개 과제를 선정해 수요기업 매칭형과 공급기업 단독형은 과제당 5억원까지, 컨소시엄형 과제는 ‘참여기업수(최대 3개)x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년간)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6월 7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2-3787-0502)으로 문의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김영철 사무관(☎ 042-481-4459) 또는 김해든 주무관(89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스마트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개발사업 개요
 
□ 목적 :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도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 기반 구축
 
□ 지원규모 : 60.44억원(사업비 58.75억원, 기획평가비 1.69억원), 35개 과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 출연금 비중을 80%로 상향 조정 예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화에 활용되는 솔루션의 신규 개발 및 기존 솔루션 고도화 개발 지원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예시) >
분야 세부 분야 (예시)
기업
혁신
· 데이터 수집·비교 등 단순 반복업무를 사람을 대신해 처리하고, 인지기술을 적용해 인지능력이 필요한 진단, 자료분석 등의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솔루션
 
· 상담, 주문, 불만처리 등의 업무를 텍스트 또는 음성을 통해 실시간 자동으로 응대하고, 관련 통계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를 피드백하는 솔루션
온라인
경제
· 상품 주문 및 거래, 상품추천,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도록 온라인 마켓 구축 및 운영,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 기존의 대면 방식의 교육·회의 등을 스마트기기나 PC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이나 화상회의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솔루션
공공
문제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전기사용량, 기상정보 등)를 활용해 서비스 산업·기업 현장의 에너지 절감이나 재해 예방 등을 지원하는 솔루션
 
· 업종이나 지역 등의 공통·유사점을 활용해 해당 그룹 내의 기업·단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솔루션(업종공통 솔루션 등)
 
□ 추진일정 : 사업공고(2월/5월)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3월/6월) → 평가·선정(3~4월/7~8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5월/9월)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과제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전문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사후관리 최종평가 과제수행 협약·자금지원
전문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주관↔전문기관
* (주관기관)과제신청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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