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조회수 6038 | 등록일 2021-05-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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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종사자법, 가사근로자법 제정 등 65개 중 19개 과제 추진 완료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5.26.(수),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점검 결과, 65개 추진과제 중 19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하였고, 46개 과제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정상 추진 중으로
필수업무종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이륜차안전정보 플랫폼,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정착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애인활동보조사 A씨) “코로나19로 어려웠지만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으로 필수업무에 종사한다는 자부심을 느꼈고, 동기부여가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륜차배달기사 B씨) “이륜차 안전운행 정보가 배달어플에 연결, 위험상황을 항상 상기시켜주어 안전운행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생활폐기물수거원 C씨) “필수노동자 대책 발표 후 3인1조 작업 정착... 100ℓ 고중량 종량제 사용 제한도 신체적 부담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5월 현재, 주요 과제의 이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공통)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21.1.), 보호 체계 법제화(‘21.5.), 필수업무 사업장 방역 및 종사자 건강보호 강화 지속 추진 중
(보건의료) 방역 최전선의 의료인력 보호를 위해 인력충원(’20.10.), 안전기준 마련(‘21.1.), 인권침해 방지, 처우 개선 등 추진 중
(돌봄) 취약계층에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인력 인권.안전 보호, 처우 개선 및 돌봄서비스 공급체계(공공·민간) 개선 등
(운송) 코로나19로 업무부담이 증가한 택배·배달, 화물차, 버스 등 운송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시설.처우 개선 등
(환경미화) 의료.생활폐기물 등 처리부담을 경감, 질병.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처우개선 추진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난시 필수업무종사자 지정 및 지원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민주당 필수노동자TF 지방정부추진단장)이 참석, 자치단체의 보호·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우선 예방접종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오늘 회의를 계기로 그간 추진한 65개의 과제들이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되돌아보겠다”라면서,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18.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11.19. 시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임희종 (044-202-752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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