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하반기 과제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306 | 등록일 2021-05-25

구 분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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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5월 25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과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지원 과제를 6월 9일(수)부터 6월 24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중기부 기술혁신·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개요> : (참고1, 2)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하반기
지원규모
(억원)
과제수
(개)
지원
규모
사업 내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수출지향형 20 10 최대 4년, 20억원 글로벌 시장에서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이 경쟁우위를 확보토록 기술개발 지원
시장확대형 116 81 최대 2년, 6억원 민간투자를 유치 받거나 미래 유망분야에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시장대응형 87 73 최대 2년, 5억원 중소벤처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강소100* 50 25 최대 4년, 20억원 중기부가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의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소부장 전략 38 27 최대 2년, 6억원 소재·부품·장비 혁신역량을 보유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소부장 일반 32 27 최대 2년, 5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 388 300 최대 2년, 5억원 창업기획자 등 팁스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
창업기업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전략형 50 53 최대 2년, 4억원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 창업 확대
전략형(소부장) 24 25 최대 2년, 4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디딤돌* 186 260 최대 1년, 1.5억원 기술창업 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디딤돌 중 일부 신설과제(사회문제해결형, 대중투자연계형)는 별도 공고 예정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시장확대형 과제 중 후불형 기술개발 과제를 확대한다.
 
* (지원규모) (’20) 26개(36억원) → (‘21) 35개(53억원)
(지원분야) (’20) BIG3 → (‘21) BIG3, 비대면서비스, 4IR
 
- 후불형 기술개발은 협약 후 개발 초기에 중소기업의 정부 도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출연금(25%)을 기업에 먼저 지급하고,
 
- 개발이 끝나고 과제 성공판정 시 나머지 출연금(75%)을 최종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도전성을 고취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후불형 기술개발 인센티브 : 기술료 면제, 보증지원, 후속과제 연계지원, 졸업제·동시수행 과제 수 제외
 
?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은 다양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두 개의 신규 과제를 추가했다.
 
- 환경, 생활안전, 주거/교통 및 사회통합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9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과제‘를 신설 지원한다.
(20개, 24억원)
 
* ①생활폐기물, ②실내공기오염, ③미세플라스틱, ④먹거리안전, ⑤사이버범죄,
⑥불량노후주택, ⑦교통안전 및 혼잡, ⑧의료격차, ⑨정보격차 등 9개 분야
 
-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해 시장성과 성장성이 검증된 창업기업의 기술아이템을 실제 구현하거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대중투자 연계형 과제‘를 신설 지원한다.(10개, 12억)
 
 
? 중기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역량이 검증된 우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자금을 연계 지원한다.
 
- 소부장 스타트업, 대-스타 해결사로 선정된 창업기업에 대해 혁신성장에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 지원한다.
 
 
◇ (소부장 스타트업) 소부장 스타트업의 집중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년 20개社 선정 [5년간(’20~’24년) 100개사 선정 예정]
 
◇ (대-스타 해결사) 대기업-스타트업 간 협력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20년 26개사 선정)
 
’21년 하반기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중(20~35 → 10~20%)과 현금부담 비중(40~60 → 10%)을 낮추고 기술료 납부도 연장(최대 2년)한다.
 
사업 신청은 6월 9일(수)부터 6월 24일(목)까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남기동 사무관(☎ 042-481-4442), 권희준 사무관(☎ 042-481-44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 (목적)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21년 신규) : 868억원, 491과제 (정부출연금 80% 이내)
 
< ‘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
내역 사업 세부 지원 구분 [참고4] 지원과제 사업내용
상반기 하반기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원)
수출지향형
(자유응모)
10개
(30억원)
10개
(20억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 가능한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에 기술개발 지원
· 매출액 100~700억원 기업 중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 위탁기관 (대학. 연구소 등) 필수 참여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원)
 
민간투자연계
(4IR분야 內 자유응모)
16개
(34억원)
22개
(31억원)
민간·시장 투자를 받고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 민간투자를 5억원 이상 유치한 기업
· 4IR 20개 전략 분야 및 138개 품목
BIG3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內 자유응모)
25개
(53억원)
29개
(42억원)
차세대 핵심 신산업 3대 분야(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비대면·서비스
(7대 전략분야 內 자유응모)
36개
(76억원)
30개
(43억원)
비대면·온라인 등 서비스 분야에 중소기업이 시장을 선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7대 전략분야 : 스마트 헬스케어, 교육,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생활소비, 엔터테인먼트, 물류·유통, 블록체인
후불형 R&D - (35개)* 중소기업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 모든 분야(BIG3, 비대면·서비스, 4IR)
· 先개발 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시장확대형 하반기 지원과제 81개 중 35개 내외 지원예정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원)
일반
(4IR분야 內 자유응모)
28개
(50억원)
63개
(75억원)
4차 산업혁명(4IR) 유망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4IR 20개 전략 분야 및 138개 품목
재도약
(자유응모)
12개
(22억원)
10개
(12억원)
창업 7년 초과,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강소100
(최대 4년, 20억원)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분야 內 자유응모)
25개
(75억원)
25개
(50억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의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 소재부품장비 9개 전략분야 및 99개 품목
소부장 전략
(최대 2년, 6억원)
36개
(77억원)
27개
(38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소재부품장비 9개 전략분야 및 99개 품목
소부장 일반
(최대 2년, 5억원)
60개
(108억원)
27개
(32억원)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 소재부품장비 9개 전략분야 및 99개 품목
 
※ ① 동 사업은 매출액 20억원이상 700억원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② 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하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참고 2   ‘21년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개요
□ (목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 지원규모(‘21년 신규) : 1,351억원, 1,141개 과제 (정부출연금 90% 이내)
 
< ‘21년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개요 >
내역 사업 세부 지원구분 [참고4] 지원과제 사업내용
상반기 하반기
TIPS
(최대 2년, 5억원)
자유응모 100개
(194억원)
300개
(388억원)
액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선별된 유망 창업팀에 투자·보육·멘토링이 연계된 기술개발 지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팀
 
·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전략형
(최대 2년, 4억원)
4차 산업혁명
(4IR분야 內 자유응모)
63개
(90억원)
53개
(50억원)
4차산업혁명 분야에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기술개발 지원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분야 內 자유응모)
50개
(71억원)
25개
(24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디딤돌
(최대 1년, 1.5억원)
첫걸음
(자유응모)
180개
(216억원)
180개
(108억원)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중기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 재창업자, 여성기업, 소셜벤처 신청 가능
기관추천
(기관추천 內 자유응모)
80개
(96억원)
80개
(78억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창업기업
사회문제해결형 과제
(별도 공고)
- 20개
(24억원)
국민적 수요가 큰 사회 문제 해결 필요성 증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단기 기술개발 지원
대중투자연계형 과제
(별도 공고)
- 10개
(12억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이 검증된 창업기업의 기술아이템 구현(신제품 개발) 또는 고도화 기술개발(업그레이드)를 지원
 
※ ① 동 사업은 창업 7년 이하이며 직전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② 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참고 3   ’21~ ’23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분야
 
* 전략제품 목록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smroadmap.smtech.go.kr)’에서 확인 가능
 
구 분 ‘20~’22 기술로드맵
(31개 분야)
‘21~’23 기술로드맵
(39개 분야)
비 고
4차 산업혁명
(4IR)
디지털인프라 빅데이터 빅데이터  
블록체인 블록체인  
5G+ 5G+  
인공지능 인공지능  
비대면서비스 서비스플랫폼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실감형콘텐츠  
드론 드론  
산업스마트화 지능형로봇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스마트제조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시스템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생활안전/편익 - 재난·안전 신규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IoT IoT  
바이오헬스 바이오  
의료기기 신규
그린뉴딜 - 전기·수소차 신규
배터리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 친환경·자원순환 신규
중소기업
성장기반
소재·가공 유기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무기화학  
금속 금속  
부품·장비 광/LED 전기전자부품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신규
정밀기계 정밀기계  
일반기계 일반기계  
조선 조선  
소비재 식품 식품  
섬유의류 섬유  
소재
부품
장비
  전기전자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계금속  
반도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기초화학 기초화학  
- 바이오 신규
- 환경·에너지 신규
- SW 통신 신규
참고 4   기술혁신·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참여요건
 
※ 구체적인 적용 및 예외 조항은 개별 사업 공고문 참고
 
구분 적용 방안 비고
? 업력·매출액 (창업성장)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20억 미만
(기술혁신)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
 
*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
ㅇ창업 7년 초과 매출액 20억원 이하의 기업은 기술혁신 사업의
시장대응형(재도약 과제)로 신청
? 동시수행
제한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최대 2개로 제한.
단, 기술혁신R&D, 창업성장R&D 는 최대 1개로 제한
ㅇ 적용 제외 사업(공고문 참고)
 
* 중소기업 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등
? 졸업제 기술혁신R&D, 창업성장R&D는
최대 4회까지만 수행 가능
ㅇ ‘20년 이전 과거 지원
이력은 미포함
? 역방향 지원제한 기술혁신R&D, 창업성장R&D는
내역사업의 역방향 사업지원을 제한
ㅇ ‘20년 이전 과거 지원
이력은 미포함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
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내역사업명   디딤돌
전략형
TIPS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
소부장
일반
소부장
전략
강소기업
100
 
* ①디딤돌 → ②전략형 → ③TIPS → ④ 시장대응형 →⑤ 시장확대형 → ⑥ 수출지향형 순서로만 지원(단, 강소기업100은 역방향 지원제한 제외)

(①,②,③은 창업성장 사업, ④,⑤,⑥은 기술혁신 사업의 내역사업)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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