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현대제철㈜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조회수 5628 | 등록일 2021-05-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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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본사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근본적 개선방안 제시
이를 통해 현대제철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강력권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충남 당진군 소재)에 대하여 5. 20.부터 2주간(‘21. 5. 20.~6. 2.)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서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5. 8. 21:34경 1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대전지방노동청)는 현대제철㈜당진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및 현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실태를 신속하게 감독하여 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 시스템 감독반과 현장 감독반으로 나누어,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본사(인천 중구 소재)는 현장과 별도로 떨어져 있어 그간 당진제철소 현장 감독만 있었을 뿐,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은 실시된 바가 없었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본질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본사 감독반도 별도로 편성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본사 특별감독을 실시 할 예정이다.
본사 감독은 당진제철소 감독 실시 이후, 현장 감독을 실시했던 근로감독관을 중부청 감독반에 편성하여 현장에서 적발된 사항이 본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당진제철소의 특별감독를 본사 감독과 연계하여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과  김관오 (042-202-772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업안전감독과 정지혜 (042-480-630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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