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조회수 6049 | 등록일 2021-05-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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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신규채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

 정부는 5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에서는 고용률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확장실업률은 25.1%로서 높은 편이고, 취업애로계층 123만명(청년경제활동인구의 28.9%)도 상당한 편임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의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21년 신규 지원(9만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연도 중 신규 지원이 종료(5.31.) 됨에 따라, 코로나 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청년 채용의 애로가 더욱 커지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임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살아나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큼
이에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1년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음

지원내용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②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③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함

지원규모 및 소요예산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년간 7,290억원, 9만명(‘21년 2,250억원, ’22년 5,040억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임

향후일정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여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하지영 (044-202-741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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