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조회수 6036 | 등록일 2021-05-1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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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규정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 규정 마련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목적 구체화


정부는 5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5.27.)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건설근로자법"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1>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및 적용대상 건설근로자 구체화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종 등을 토대로 60개 통합직종으로 구분하고,건설근로자의 ①근무경력, ②자격증, ③교육·훈련, ④포상 이력을 반영하여 기능등급을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고,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위임했다.
아울러, 기능등급제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및 개별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2> 위탁수행기관 및 자료 요청기관.내용 구체화
현재, 퇴직공제 업무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를 기능등급제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공제회에서 ’기능등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도 규정했다.

향후,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을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반영·활용할 계획이며,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취업지원 등으로 건설근로자 기능을 향상하게 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인력의 건설현장 진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직업안정·전망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6.10.)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6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우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첫째, 지원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요건을 명확히 했다.
넷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 대상자 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담았다.
향후, 정부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기념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공포일)
그간 시행령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도.점검의 목적을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혜진 (044-202-7068),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노경우 (044-202-7419), 개발협력지원팀 최혜은 (044-202-7165), 외국인력담당관 이현주 (044-202-715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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