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현장조사, 공정한 심판 위한 사실관계 확인차원 실시 [고용노동부]

조회수 6035 | 등록일 2021-05-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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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위원장 취임 직후 첫 현장 실태조사인 만큼 관심이 쏠리지만, 일각에선 박 위원장의 친노동 성향과 이번 사건의 심문회의 구성 및 절차를 두고 편향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ㅇ노사 안팎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박 위원장이 심문 회의에 직접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공익위원 구성, 심문절차 등 정황을 고려하면 친노동 편향성을 지우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ㅇ이번 사건을 진행하는 심문회의…최종 결정권은 공익위원이 쥐고 있는데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상언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모두 친노동계 인사로 분류된다.

ㅇ이번 사건 심문회의가 3회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도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노위 재심 판정에 대한 심문회의는 그간 통상 1회로 마무리돼 왔다…중노위가 심층 심문을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ㅇ경영계…”사실상 공익위원이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인데 그 자체로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위원장이 공익위원으로 직접 들어갈 수는 있지만, 공익위원 전부가 친노동 성향이 강한 만큼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ㅇ한 노동법 전문가는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구성은 순번제로 돌아가지만 민감한 사건이 들어오는 경우 꼭 위원장이 들어오고 있다”며 “노동법이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결과의 수용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부 설명]

1-1. 현장조사 관련 “의도적 행보” 관련

□ CJ대한통운 사건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조(하청노조)가 택배물류회사(원청)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임

* <주요 교섭요구 의제> ①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 서브터미널에서 상품 인도시간 단축 ③ 주5일제 및 휴일·휴가 실시 ④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 작업환경 개선 ⑤ 급지수수료 분류 체계 개편 ⑥ 사고부책 개선

□ 노동위원회법 제23조, 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 등에 따라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ㅇ 실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제대로 된 판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조사를 비롯한 직권조사가 핵심인 만큼, 앞으로도 직권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19년 기준 부당노동행위 현장조사 실시건수: 중노위 33건, 지노위 52건 등 총 85건

□ CJ대한통운 사건과 관련, 택배물품의 상·하차가 이루어지는 서브터미널의 운영방식 및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노무제공실태, 주5일제 등에 있어 택배물류회사의 영업여건과 택배기사의 근무실태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ㅇ “노사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택배기사 동행 및 면담, 서브터미널 현지실사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임

⇒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동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택배기사 동행 및 면담, 서브터미널 현지실사 한 것을 친노동 편향성과 연계지어 의도적 행보로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1-2. 3회 심문회의, “친노동 편향성” 및 “의혹에 무게” 관련

□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그 개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CJ 사건이전에도 사실관계 조사, 증인 심문, 법리 검토 등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심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CJ대한통운 사건의 경우, 원청 물류회사, 대리점, 택배기사 등 3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안이고, 

ㅇ 전국에 산재한 서브터미널, 대리점과 그 소속 택배기사의 운영 및 노무제공 실태 등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과 충분한 법리적 쟁점 검토가 필요한 만큼, 노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3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임

 ⇒ 사안의 중대성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고려하여 심문절차 상 규정된 심문회의를 3회 개최하는 것을 두고 “친노동 편향성” 내지 “의혹에 무게”를 둔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1-3. 공익위원 구성의 “친노동 편향성” 관련

□ 노동위원회법 제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사단체가 교차배제하고 남은 사람 가운데 위촉함

ㅇ 또한, 추천단체와 상관없이 공익위원으로 추천·위촉될 경우, 

-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에 따라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소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업무의 경우 관련 법률 조항, 판례를 비롯한 법리 해석·객관적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판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해야 함

□ 노사단체의 교차배제 등 노동위원회법과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위촉된 후, 이번 사건에 배정된 특정 공익위원들에 대해 추천단체 등을 이유로 친노동계 인사로 규정지으면서, 동 사건의 심판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문제시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기사내용 중 경영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공익위원 전부가 친노동 성향이 강한 만큼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노동법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한 “민감한 사건이 들어오는 경우 꼭 위원장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2. 향후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 관련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전문성에 기반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핵심 관건

ㅇ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조사 등 ‘직권조사’와 ‘집중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차별 등 쟁점이 복잡한 사건 내지 집단해고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사건은 현장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ㅇ 당사자와 참고인 등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위해 심문회의 또한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2회 이상 심문회의 개최를 활성화할 예정임

□ 앞으로도 노동위원회는 노사양측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전문성 있는 판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044-202-824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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