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동법 ④ 직장 내 성희롱편 [고용노동부]

조회수 6595 | 등록일 2021-05-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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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동법 ④ 직장 내 성희롱편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은 누설 금지

직장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건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제보 받은 사장님,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 제보를 받은 사장님

<제목 : 전직원에게 고함>
어제 저는 000씨에게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선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전 직원에게 알려…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은 누설 금지!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다들 조심하란 의미로 공유한 건데요.”

직장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하여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
· 
성적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요구에 불응했다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피해자 사정 + 사회통념 함께 고려)

이건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 입맞춤, 포옹, 신체를 만지는 행위
- “지금 뭐 입고 있어요?” → 음란한 농담(전화, 문자, SNS 등)
- “총무팀 이 대리가 제일 이쁘지~” → 외모 평가, 성적인 비유
- “○○씨 어깨 좀 주물러 봐~” → 안무나 애무 강요
- 음란한 사진 보내기
- “첫날밤은 어땠어?” →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확산
- 옆에 앉혀 술 따르기 강요

직장 내 성희롱 제보 받은 사장님,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
- 피해 근로자 요청시 적절한 조치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예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이뤄진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게시 및 배포 가능(위반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교육 강사 무료 지원
* 100인미만 횟수제한 없음, 100인~300인 미만 : 1회 초과한 교육 무료지원
*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교육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moelkorea)

- 인사규정 등 징계 조치 및 절차 등 규정

넘버원 직장이 요기있네~
직장 동료에게 야한 농담 대신 칭찬 한마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전화 상담 ☎ 02-735-7544
- 온라인 익명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rptcenter/regist.do)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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