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정책뉴스
-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천 화재사고 1주기, 남양주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사고 등 계기로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여부, “건설현장 화재대책” 이행상황 및 방역상황 점검
전국 냉동.물류창고 신축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도 실시,화재.폭발 위험 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등 집중 점검.확인 계획
고용노동부 장관(이재갑)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용인 남사면 북리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 건설현장 방문은 이천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20.4.29.)로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남양주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로 1명이 사망(4.24.)하여 화재사고 위험에 대한 현장의 경각심을 다시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건설현장 화재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해 이루어졌다.
「용인 남사면 북리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에 이르는 물류센터 1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현재 냉장창고에 단열을 위한 우레탄 뿜칠 작업을 진행 중인 고위험 작업 현장으로써 화재.폭발 등의 예방을 위한 ①용접 등 화기작업 동시작업 금지, ②강제 환기장치 설치, ③화재예방장치 설치 및 ④협력업체의 위험작업 조정 여부 등 예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에, 동 현장은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 작업 전 화재 예방조치 상황을 확인하는 사전작업허가제를 운영 중이며, 냉동.냉장창고의 단열을 위한 우레탄 뿜칠 작업장소 인근에서 용접 등 화기작업을 금지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
또한, 위험작업이 사전에 조정되도록 원.하청 관계자가 함께 안전 및 공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2주간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를 지방관서와 공단이 불시에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 등은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하되 시정조치 미이행 현장은 작업중지 및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점검도 병행하여 방역에 취약한 공사현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 및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연계 등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온라인 쇼핑의 증가에 따라 대형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도 증가하고 있어, 시공과정에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1년 전 발생한 참사가 더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발주자.시공사.협력업체가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재사고는 언제든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미한 화재사고라도 산재예방을 위해 즉시 현장 출동, 법 위반 시 작업중지 등 화재사고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구내식당, 샤워실 등 공용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윤병민 (044-202-772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정사업본부 심경석 (052-703-0637)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