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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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건설·제조업 경영진 처벌 공포 “회사일 하다가, 잘못도 없이 감옥 갈 순 없지 않냐” 하소연. 중소기업과 대기업 차별도 문제
ㅇ 현재 대기업과 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의 사업주만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대기업이 하청 업체 근로자에게 안전 수칙 준수조차 지휘할 수 없는 것이다.
[고용부 설명]
□ 현행 파견법 및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은
○ 원청업체가 ▲긴급상황이나 위험 상황 등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한 경우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판단하지 않음
○ 즉,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작업상의 지시를 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이 아님
□ 또한, 기사의 내용처럼 “회사 일 하다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잘못도 없이 감옥”을 가게 된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사실이 아님
ㅇ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로서 해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행위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어야 함
□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직접적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로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4조 각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첫째,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시설, 예산 등을 포함하여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대로 운용되도록 관리해야 함
- 둘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함
- 셋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과 관련해 개선이나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원자력안전법 등 안전·보건과 관계된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리·감독 등의 조치를 해야 함
ㅇ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기사처럼 건설사 경영책임자가 모든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ㅇ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의무 내용에 관한 설명자료,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061),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