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6만명 추가 지원…참여기업 모집 [고용노동부]

조회수 6122 | 등록일 2021-04-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666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정부가 정보기술(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2021년 추경 예산 지원 인원(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며 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한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6개월 동안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주요 내용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올해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추경을 통해 지원 인원을 6만명 더 늘렸다.

한편 지난 1월 8일부터 개시한 2021년 본예산 사업(5만명)은 사업 초기부터 기업의 참여가 매우 활발해 4월 현재 다수의 운영기관에서 기업의 신규 참여 신청이 마감되었다.

그러나 추경 예산에 따라 6만명을 더 확대하면서 기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 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는다.

아울러 고용부는 규모가 확대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업의 부정수급 관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의 본격 시행에 맞춰 관련 지침과 점검 계획을 시달해 사업 수행 운영기관 및 지방관서를 통한 청년의 수행 직무·근무 상황 등 참여기업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사업 참여기업이 유사한 다른 중앙부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해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도록 부처 간 중복 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누리집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청년에게 집중된 가운데,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장기 미취업 및 구직 단념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 인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꼭 필요한 청년이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관련 FAQ

1. 어떻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http://www.work.go.kr/youthjob)

2. IT 업종의 기업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IT 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을 IT 직무에 채용한 기업이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단,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은 사업 참여 불가(일반유흥 주점업, 노래연습장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3.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예산 소진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청년을 채용하기를 권장함

* (본예산) 5만명 지원, 4676억원 / (추경예산) 6만명 지원, 5611억원

4. 기업이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된 나이를 적용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함

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동일기업 재취업자(6개월 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3학년 출석일수 이수자,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5. 지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지원 인원은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 기업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 최대 30명까지 가능함

*(예시) 사업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단,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사업 분야 확장 등 청년 채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원 한도를 2배까지 확대 가능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채용

6. 기업에서는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기업은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을 통보해야 함

단, 청년의 채용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여야 함

7.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2021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 요건 충족 시 2021년 사업 참여 가능

단,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채용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기업의 지원 한도 산정시 전월 말 기준 근로자 수에서 제외

8.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