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등 처리 시 근로감독관 신뢰받도록 더욱 노력” [고용노동부]

조회수 6341 | 등록일 2021-04-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86698&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이처럼 근로감독관이 노동자가 아닌 사측을 편들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무성의하게 대처하는 현실과 관련해 직장갑질119는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이 사장과 직원이 대등하다는 착각으로 사장의 갑질과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후략)… <세계일보>

ㅇ …(전략)…직장갑질119 전은주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피해노동자가 괴롭힘 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이므로 조사과정에서 전문성과 공감 능력이 특히나 더 요구됨에도 피해노동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소속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과 업무처리 감독을 철저히 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후략)… <연합뉴스>

[고용부 설명]

□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 및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입됐으나,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19.7.16.) 이후, 총 9,200건*의 신고사건을 접수, 1,361건 개선 지도함(’21.3월말 기준)

○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및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0.14.부터 시행될 예정

* 객관적인 조사(개정법), 조사결과 괴롭힘이라고 판단된 경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방지(개정법) 등

○다만,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토록 정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사건 조사과정에서 담당자의 전문성과 공감능력이 필수적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담당자의 자세 및 유의사항 등 준수사항을 사건처리 지침을 통해 지방관서로 전파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하여 피조사자의 원활한 진술을 배려하고,

-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유지, 불필요한 질문 자제, 중립적 조사태도 견지 등을 통해 감독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전파·교육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근로감독관의 당사자 응대,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사건 특성을 감안한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하겠음

* (근로감독관 대상 교육) 교육자료 게재, 전문가 자문 지원 실시(사업장 대상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 강사 양성, 소규모 기업에 대한 괴롭힘 방지 교육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9),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