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부터 매출액 30% 이상 감소해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신청한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없이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5860 | 등록일 2021-04-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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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무급휴직 지원 요건을 오는 7월부터 완화하기로 하면서 4월부터 무급휴직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3개월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ㅇ2019년 대비 매출 30% 감소여서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 다시 지난해 보다 매출이 30% 감소해야 한다고 하면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은 이미 망했을 것 이라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고용부 설명]

□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지원금과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유급휴업·휴직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평균임금 70%)의 최대 67%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180일을 지원하며, 매 회계 연도마다 갱신하여 180일을 지원하고 있음

* 특별고용지원업종(14개), 집합제한·금지업종 및 경영위기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

ㅇ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은 유급지원금과 달리 사업주 부담분 없이 근로자 평균임금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한 직장에서 근로자별 총 180일을 지원함

□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20.12월유급휴업·휴직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금년도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매출액 비교 시점을 2019년도와 비교하도록 하였음

□ 다만, 현재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항공업, 여행업 등 기사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전년도부터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하여 무급휴업·휴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아 매출액 감소 등의 확인 없이 무급휴업·휴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해당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매출액 감소 확인 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호)

ㅇ 이와 같은 사실이 사업주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겠음

□ 참고로 올해 처음 무급휴업·휴직지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유급휴업·휴직지원금 180일을 소진 이후인 7월 1일부터 무급휴업·휴직지원금 활용에 애로가 없도록 매출액 비교시점을 2019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중에 있음(현재 입법 예고 중)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TF(044-202-722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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