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보호’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완료…내년 4월 발효 [고용노동부]

조회수 6161 | 등록일 2021-04-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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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 zation)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식은 우리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로,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수년간의 사회적 대화,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추진해온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협약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인 내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관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가 이번에 비준·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이다.

먼저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며,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의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이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ILO 협약 전체는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이에 앞서 정부는 그동안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추구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포함해 다각도의 의견 수렴 및 이견 조정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2월에는 제29호, 제87호, 제98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격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위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도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통해 결사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탁식에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판 뉴딜 등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인간중심적 회복(Human- centered recovery)’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핵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관계법령의 현장 안착 및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ILO와의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0), 외교부 인권사회과(02-2100-725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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