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201 | 등록일 2021-04-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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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16일(금)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제도 유연성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②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③공공조달통계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1.4.16.(금) 10:00~11:00,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행안부·중기부 차관, 조달청장,
민간위원 3명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부총리)의 분과위원회로,
 
* 법적근거 : 조달사업법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7조(분과위원회)
 
공공수요발굴위원회(혁신조달 정책 총괄)와 더불어 전략적 공공조달(SPP) 정책을 적극 도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조달정책 마련·시행 - 성과평가 - 환류(제도정비 등) 등 조달제도 전 주기(life-cycle)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해 의결할 계획이다.
 
< 전략적 공공조달(Strategic Public Procurement) >
 
▸ (개념) 공공조달의 전통적 가치인 구매효율에서 나아가 조달을 통한 기술혁신,경제성장,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신개념의 공공조달 트렌드
 
▸ (4대 전략) ①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한 체계·종합적 조달정책 수립
②기업성장·정부혁신을 위한 혁신조달 정책 활성화
③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추진
④공공조달 효과성을 높이는 조달인프라 대폭 강화
 
▸ (추진체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2개)
 
위원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총리)
 
       
             
분과
위원회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위원장 기재부 2차관)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기재부 2차관)
  ▸혁신제품 지정 등 혁신조달 총괄
▸혁신구매목표 설정 및 평가 등
  ▸조달정책 현안 검토 및 제도개선
▸공공조달 성과관리 및 평가 등
             
                         
실무
위원회
  혁신조달기획반   연구개발(R&D) 연계반   성과평가반   계약제도반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조달청은 오늘 회의에서 그간 성과평가반과 계약제도반에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검토해 마련한 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지난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20.10, 혁신성장전략회의)」에 포함된 45개* 과제 중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 (29건) 기완료 & (10) 이번 개정 & (6건) 하반기 완료 예정
 
· 제도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06년 이후 동일 수준으로 운영 중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2배 상향*하고,
 
* 【물품·용역】0.5 → 1억원 【종합공사】2→ 4억원 【전문공사】1→ 2억원
 
※ ‘06년 대비 여건 변화 : GDP 91.4%↑, 정부예산 232.7%↑, 조달시장 규모 61.1%↑

·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을 40% 축소1」하고,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2」하기로 했다.
 
1」 제3자 단가계약 보증부담 완화
【현행】 업체가 설정한 ‘1회 최대 납품예정액’ 기준으로 부과
【개정】 1회 최대 납품예정액에 이전 업계 평균 납품실적 반영(‘19년 기준 60%)
2」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 확대
【대상】 (현행) 낙찰자결정, 지체상금 등 → (추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지 등
【금액】 (물품·용역) 1.5→0.5 (종합공사) 30→10 (전문공사) 3 → 1억원
 
? 투명성·신뢰성 있는 조달통계 생산을 위해 조달청과 중기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을 조달청(온통조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 【조달청】 공공시장 전체 조달규모를 계약기준으로 집계(‘19년 160조원)
【중기부】 총 공공구매 실적을 지출기준으로 집계(’19년 135조원)
 
· 이를 통해 객관적인 통계수치(data)에 근거한 정책입안과
성과관리, 국제비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동 위원회에서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실현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오늘 논의된 법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4~5월), 차관·국무회의 논의(6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익채 사무관(☎042-481-4466), 기획재정부 이윤정 사무관(☎044-215-5211), 조달청 공근호 사무관(☎042-724-707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국가계약·조달사업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 (복수의 계약상대자 허용) 1건의 계약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명시
국계법
 
* 현행법령은 1건의 계약에 1인의 상대자와 계약체결을 전제로 규정
 
·항공기·차량 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자산운용 등 계약의 목적에 따라 필요 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
 
? (재난안전제품 수의계약)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인증한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수의계약 허용
국계법 시행령
 
·인증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 및 재난 대응·복구활동 효율화
 
? (수의계약 허용기준 완화) 소액수의계약 허용금액을 상향하고, 긴급·보안목적의 수의계약 시 1인 견적 허용*
국계법 시행령
 
* 수의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 필요, 일정한 경우 예외 허용
 
(소액수의 상향)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20.5~)으로 기준 상향
* (물품·용역) 0.5억원→ 1억원, (종합공사) 2억원→ 4억원, (전문공사) 1억원→ 2억원 등
 
(1인 견적 확대) [긴급]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 [보안]긴급행사,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
 
? (중소 해운기업 지원)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국계법 시행령
 
* 입찰·계약보증금 납부에 갈음하여 국가계약법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보증서 제출 가능
 
·중소 해운기업이 민간 보증기관 대비 낮은 보증수수료(20~30% 인하)로 공공 운송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과징금심의위 운영 개선) 부정당제재를 과징금으로 완화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심의절차 개선
국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부위원 변경) 조달청 소속위원 2인 → 1인, 권익위 소속위원 +1인
 
▸(심의절차) 필수절차인 소위원회를 임의절차로 변경하여 심의기간 단축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권익보호
 
? (부정당제재 리니언시제) 자진신고·조사협조로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제재 감면
국계법
 
* 국가계약법 상 공정거래법 위반자에 대해 2년 이내 입찰참가 제한 중
 
? (분쟁조정제도 확대) 재판 등 사법절차 없이 계약상대자 등의 권익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 확대
국계법 시행령
▸(조정대상) (현행)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추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등의 정산, 계약해제·해지
 
▸(금액기준) (종합공사) 30억→ 10억, (전문공사) 3억→ 1억, (물품·용역) 1.5억→ 0.5억
 
? (중기조합 부정당제재 개선) 조합의 대표자가 제재를 받은 경우, 이와 무관한 조합원은 제재확장 범위에서 제외(연좌제 폐지)
국계법 시행령
 
* 현재는 부정당행위와 무관한 조합원까지도 대표자를 매개로 제재범위가 과도하게 확장 중
 
? (단가계약 보증금 등 개선) 실제 납품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는 단가계약* 등 보증금·과징금 산정 개선
조달법 시행령
국계법 시행규칙
 
* 반복적인 구매가 필요하거나 수요량이 유동적인 품목에 대하여, 계약단가와 최대 수량을 결정하여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수요량에 따라 발주하는 제도
 
▸(보증금) (현행) 계약체결시 업체가 설정한 “1회 최대 납품가능 금액” 기준으로 부과
(개선) 1회 최대납품 금액에 이전 업계평균 납품실적 반영(‘19년 기준 60%)
 
▸(과징금) (현행) 총 계약금액(3년간 예상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부과
(개선) 연 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기타 법령정비
 
? 현재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분쟁 여지가 있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 “예정가격 범위 내” 입찰 원칙 명확화
국계법 시행령
 
?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부정당제재 근거가 시행령→ 법률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21.1) 관련규정 정비
국계법 시행령·시행규칙
 
·부정당제재 대상이 되는 “중대 위해”를 「산업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동시 2명 이상 사망 재해”로 명확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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