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연결자,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5365 | 등록일 2021-04-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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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12일(월) 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8차 회의는 ‘21년 기술보호 유관부처 간 업무 협력방안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1년 기술보호 유관부처간 업무 협력방안 논의
 
권칠승 장관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 체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의 상생협력법 개정을 중기부가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함에 따른 관계부처 간 업무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력방안의 주요 내용은 상생조정위원회 내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전문성에 기반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시너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는 중기부,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기술탈취 관련 안건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14년 12월 4개 부처가 체결한 중소기업 기술유용 정보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각 부처 간 연계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②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권칠승 장관이 상생협력법 개정을 발의해 ‘19년 7월부터 시행 중으로,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해 협의하는 제도이다.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협의
 
* 협동조합을 통해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공급원가 변동기준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중기부는 작년에 이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유했고 새로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주체(조합)로 참여하는 중기중앙회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로이 협의주체로 참여하는 만큼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 혐력재단과 협업해 원가분석과 법률자문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③ 4건 조정성립과 기술탈취 신고사건 등 논의
 
지난 7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성립된 불공정사건 4건이 보고됐다. 7차까지 보고된 20건을 합하면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된 조정중재 건은 총 24건에 이른다.
조정성립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전문인 수탁기업 A사는 위탁기업 B사가 공사대금 5건에 대해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초 양 당사자가 제시한 합의금액의 차이가 커서 조정이 쉽지 않았지만 중기부가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B사가 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A사는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기술탈취
 
C사의 기술자료를 D사가 사업제휴를 제안하며 요구했는데, 그후 D사가 E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게된 C사는 특허기술 탈취를 주장하며 행정조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각 기관이 연계해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상생조정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허일록 사무관(☎ 042-481-89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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