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이익 나누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수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5285 | 등록일 2021-04-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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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등의 7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5만5,972개 성과공유 도입기업을 ‘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대기업의 젊은 직원(MZ세대 : ‘80년도 초 ~ ’00년도 초 출생자)들 중심으로 성과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소기업들도 당면한 문제로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성과공유에는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9개 정부지정?인증제도)로 총 7가지 유형이 있다.
 
최근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실태조사(1,837개사,’20.10월)를 보면 중소기업들은 성과공유제가 신규인력 채용, 장기재직 유인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72.0%가 응답했다.
 
핀테크 스타트업인 ㈜센트비최성욱 대표는 “6개월 이상 재직자 전원에게 스톡옵션 부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전 직원 공제가입, 매년 평균 5~7% 임금인상 등 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말하며,
 
“성과공유제를 통해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상승돼 애사심이 고취되고 대기업으로의 우수 인재 유출 문제 완화와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 등으로 매년 기업 성장률 2배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성과공유제가 중소기업의 임금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이는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의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미도입한 중소기업(성과공유 미도입기업) 보다 근로자 임금상승 효과, 고용창출, 영업이익 등에서 우수했다.
 
이번 성과분석은 성향 점수 매칭 방법을 통해 ‘18년도 성과공유 도입기업(2,685개)과 성과공유 미도입기업(2,328개)를 비교해 분석했다.
 
* 성향점수 매칭방법 : 실험군(성과공유 도입기업)과 유사한 특징(업종, 업력, 지역, 종사자수) 및 성향점수를 가진 대조군(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을 추출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
성과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임금수준이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은 성과공유 미도입 기업에 비해 ’18년에 730만원, ‘19년에 910만원이 더 높았다.
 
특히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18년 이후 성과공유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받는 평균 인건비 격차율이 14% 증가했다.
 
또한 ’18년 대비 ’19년에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은 약 140만원이 감소한 반면 성과공유기업은 약 40만원이 증가했다.
 
②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미도입기업에 비해 고용창출에 더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근로자 수 증가율은 ‘18년에 10.5%, ‘19년에 11.6%로 같은 기간의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은 ’18년에 7.3%, ‘19년에 9.5%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2.1 ~ 3.2%p가 더 높았다.
 
③ 성과공유제 도입 이후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을 초과했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에 비해 성과공유제 도입 첫해인 ‘18년에는 1,600만원이 낮았으나 ‘19년에는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보다 2,500만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성과공유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 비교(백만원, %) >
구 분   1인당 평균 인건비   근로자수 증가율   평균 영업이익
‘18년 ‘19년   ‘18년 ‘19년   ‘18년 ‘19년
성과공유 도입기업(A)   73.9 74.3   10.5 11.6   891 927
성과공유 미도기업(B)   66.6 65.2   7.3 9.5   907 903
A - B   7.3 9.1   3.2 2.1   -16 25
 
이처럼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높여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으로 유입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속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하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와 근로자(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 제외)는 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정기환 일자리정책과장은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와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한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장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최승 사무관(☎042-481-4365)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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