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정책뉴스
-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근로자 30% 연장근로제한 위반, 임금 3억8천만원 미지급 등 적발, 사측은 장시간근로 개선 계획 마련 및 체불 금품 지급 등 시정 완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장시간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했고,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3억8천만원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실, 취업규칙 변경내용 미신고 등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확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측에 시정지시(3.9)했으며, 사측은 모든 시정지시 내용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장시간근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완료하는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다.(4.8)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장시간 근로 문제가 제기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미향 (044-202-7541), 이 환 (044-202-7974)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손한식 (031-463-7320), 홍용철 (031-463-732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