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5641 | 등록일 2021-04-08
경북 도내의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인턴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도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인 관광사업체
☞ 인턴 인건비(최저임금의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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