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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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산업부 등 12개 부처가 함께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에 나선다. 총 400기업을 선정, 각 기업에 최대 1억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 등 필요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육성하기 위해 중기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당초 올해 예산은 300억원이었으나 비대면 분야 기업의 우수한 고용창출 효과 등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 30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에 이 사업은 총 400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6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소관 부처가 해당 분야 지원기업을 평가·선정한 뒤 중기부가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소관 부처가 인증·판로 등에 관한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단키트, 원격장비, 감염병 치료제 등 비대면 의료 관련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사업화 단계별 임상·인허가 컨설팅, 분야별 임상 의사와의 네트워킹 등 전문 프로그램을 중점 제공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창업기업을 중점 선발하고 제품화 실무교육, 제품·서비스 인증획득 컨설팅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공공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주요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자료(콘텐츠)·플랫폼 관련 창업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교육현장에 사전 적용해 볼 수 있는 시험무대(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상담(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학교 교육 이외 분야까지 적용 가능한 에듀테크 시스템 관련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투자자 및 기술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대기업과 네트워킹 등을 통한 해외진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온라인 유통·판매 및 서비스 등 관련 사업아이템을 가진 창업기업에 기술평가와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와 스마트도시 2개 분야를 담당한다. 물류분야에서는 스마트 자동화 및 솔루션 개발, 유통·ICT 등 융복합 생활물류 서비스 창업기업을 선발, 기술·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는 비대면 기술을 통해 교통,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해당기업에게 관련 전시전 참가 및 스마트시티 인큐베이터센터 입주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원격 해상 안전관리, 항만자동화,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 해양·수산과 관련된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신기술인증 및 크라우드 펀딩 등의 후속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한 원격 환경 측정, 새활용(업사이클) 등 비대면 산업·경제에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창업기업을 발굴해 경영 진단과 같은 맞춤형 멘토링, 판로지원, 대·중·소 환경기업 간 협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초실감형 스포츠 중계 서비스, 홈트레이닝 스마트 운동기기, 인공지능(AI) 스포츠 코칭 서비스 등 스포츠 분야 비대면 관련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술 멘토링 및 세미나 운영, 현장 시범적용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랜선투어, 클라우드 기반 영상제작 협업 솔루션 개발 등 지역·융합 미디어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 융합 미디어 서비스 제작·개발 및 스마트 미디어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AI, 보안 등 비대면 분야 사업화에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기반기술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유기술을 미리 시험 할 수 있도록 보안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보안인증·기술 컨설팅, 사업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표자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케이(K)-스타트업(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13일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콜센터(☎1357)에서도 가능하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446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