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5919 | 등록일 2021-04-07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법인설립 만 3년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
☞ 기업당 3천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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