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5272 | 등록일 2021-04-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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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지원한다.18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8세 이하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도 포함하는데, 또한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노원구 용원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교실에서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 420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한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해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했거나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한 경우도 해당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000명이 지원받았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였으며 300인 미만은 61.1%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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