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5939 | 등록일 2021-04-03
울산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신규선정 및 재심사ㆍ재참여를 통해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근로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사회보험료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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