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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파견법" 위반사항 적발 및 차별 시정 중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1일(목) 주요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감독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과 "2021년 비정규직 근로감독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감독은 종전의 불법파견 감독사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의 과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특히, 오늘부터 정기감독이 시작되는 식품.주류 제조업은 여성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해에 프랜차이즈업체에 매일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적발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올해에도 감독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파견근로자 등 고용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제조사 사업장 또는 같은 업종의 생산공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통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감독함으로써 적발건수 위주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둘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업종별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강검윤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불법파견 및 차별시정 감독은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아 면밀한 검토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면서,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별 주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여 고용구조 및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진영 (044-202-757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