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행위는 범죄, 부정수급 신고는 공익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고용노동부]

조회수 5560 | 등록일 2021-04-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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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을 저해시키는 부정수급을 척결하고자 4월 1일부터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누구나 쉽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누리집(https://www.kcomwel.or.kr)와 전화(052-704-7474)로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한 해 동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여 부정수급 308건을 적발해 74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했고 362억원의 보험급여 부당지급을 막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공익신고는 부정수급 적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전체 부정수급 사건의 48.5%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이는 국민들이 산재보상의 공정성과 부정수급의 처벌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또는 부정수급을 받게 시키거나 도와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보험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왔고, 공익신고 촉진과 함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합동조사를 펼치는 등 부정수급 적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산재 노동자 보호와 산재기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  의:  보험급여관리부 윤성제 (052-704-745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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