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로 지원 받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조회수 5531 | 등록일 2021-04-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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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로 지원 받는 사람은?

Q.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Q.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Q. 중복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Q.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문의사항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모았어요.
어떤 사람이 받는 대상인지?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는지?
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중복수급이 안되는 것의 종류와 신청방법까지

Q.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예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확인)

① ’19년 연소득 (연수입) : 5,000만원 이하
② ’20.10월~11월 :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Q.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비교대상기간] *하나만 선택
① ’19년 월평균
② ’20년 2월
③ ’20년 3월 
④ ’20년 10월
⑤ ’20년 11월
VS 
[기준기간] 2021년 2월 또는 3월

☞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필수서류]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①「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 :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19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자격요건 입증서류 택1)
①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21년 2월 또는 3월과 비교기간 소득 입증 서류
-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0원인 경우 ⑴,⑵ 모두 제출
  ⑴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세 [서식6]
  ⑵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1년 2월 또는 3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Q. 중복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복지부(’21. 2월~3월 중 세대주 수급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중기부
• 소득안정지원자금 *중기부(노점상 지원)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고용부
• 한시생계지원금 *복지부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차액지원]
• ’21. 2월~3월 중 취성패 구직촉진수당
• ’21. 2월~3월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은 경우
• ’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제외한 금액 지원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 기간 : 4월 12일(월) 9시~21일(수) 18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 *PC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4월 15일(목) 9시~21일(수) 18시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첫째날과 둘째날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신청일 : 15(목)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신청일 : 16(금) → 출생연도 끝자리 : 짝수(2,4,6,8,0)
- 신청일 : 19(월), 20(화), 21(수) → 누구나

Q.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 ’19년 연소득(연수입)
② 소득 감소율
③ 소득 감소액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지급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 정책이 닿지 않는 곳, 없도록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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