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고용노동부]

조회수 5584 | 등록일 2021-03-3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581&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임금체불 고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 더 편리하게 도와드릴게요!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걱정마세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 도와드립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 공포 후 6개월(10월초 예상))
1.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체당금’ 대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2.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소액대지급금 지급 가능 (소요기간 : 약 7개월 → 2개월)

3.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액대지급금 지급 가능 (저소득 근로자부터 적용 예정)

4. 부정수급 제재 강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부정수급액의 1배 → 최대 5배로 상향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