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 위해 퇴직연금 제도개선 지속 추진 [고용노동부]

조회수 5534 | 등록일 2021-03-3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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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 보니 중도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늘고 중도인출이 증가하면 적립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쥐꼬리 적립액을 나눠서 받느니 한꺼번에 받는게 낫다는 심리에 따라 일시금 수령이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다.

ㅇ 일시금으로 받은 계좌의 평균 적립액 1,635만원을 10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매월 13만6,250원, 20년간 받으면 매달 6만8125원에 그친다.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을 유발하는 얼마 안되는 적은 적립액은 중도인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ㅇ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수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인출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수익률이다. (중략) 세제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중략) 70% 퇴직소득세 경감혜택은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는 부족하다.

[고용부 설명]

□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2005년도에 임의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적립금액 및 가입률이 양적으로 지속 증가해 왔음

○ ’19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190조원) 대비 31조원 증가(16.4%)한 221조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200조원을 돌파했으며,

연도별 퇴직연금 적립금 및 증감 현황

○ `19년 기준 5,929천명이 가입, 가입률은 51.5%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15년48.2%→"16년49.3%→"17년50.2%→"18년51.3%→"19년51.5%)

○ 또한,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대상으로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확대(`17년)하였으며,

○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도입률이 27.5%이고, 특히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도입률이 78.3%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중임 

□ 또한, 퇴직연금의 질적 개선 및 연금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음 

○ 먼저, 수익률 제고 및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의무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노력해 왔으며, 

* 관련 법 국회 통과로 `22.4월 시행 예정

○ 중도인출 제도가 지나치게 남용됨에 따라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퇴직연금의 역할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한 바 있음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중도인출 허용 →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 허용(`19년 개정완료)

□ 다만, 연금 축적기간이 최장 15년으로 적립금이 충분히 누적되지 못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 원리금보장상품 위주 운용으로 인한 낮은 수익률 등 한계가 존재함

○ 이에 적립금 운용의 수익률 제고 및 합리적 자산운용을 위해 디폴트옵션* 및 기금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관련 법 환노위 계류 중(안호영(`21.1.21.), 김병욱(`21.2.2.), 윤창현(`21.3.17.))

- 아울러, 세제혜택 확대 등 퇴직연금 가입 유인을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장기적으로는 은퇴 이전에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고 `퇴직연금 의무화` 및 장기적립 유도를 통해,

-  고령화 시대에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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