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더욱 든든해집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5928 | 등록일 2021-03-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36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이 더욱 든든해집니다

특고분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강화됩니다!

Q. 특고종사자 중 어떤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Q.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나요?

Q.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나요?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합니다.

Q.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던데요?

일하는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만들어 갑니다!

“산재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적용제외신청을 권유해서요.”_배달종사자 A씨

◆ 특고분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강화됩니다!
Q. 특고종사자 중 어떤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총 15개 직종의 특고종사자분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21.7월)소프트웨어 프리랜서

Q.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1년 7월 1일부터는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가능
1. 특고 종사자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1개월 이상의 휴업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3.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권유 및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Q.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나요?
- 고위험 저소득 직종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50% 한시적으로 경감
* 직종, 경감액, 경감 기간 등은 고시할 예정

특별자진 신고기간 운영 (2021.1.5.~2022.12.31.까지)
기간 내 신고한 사업주는 법시행일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를 최대 3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하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일하는데 산재보험 가입 안되나요?”_00중소기업 A씨

◆ 2021.6.9.부터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합니다.

Q.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던데요?
A. 무급가족종사자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일하는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만들어 갑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