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80만명 대상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조회수 6308 | 등록일 2021-03-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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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총 지출 규모 2조 697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초 정부안이었던 2조 2076억원 보다 1379억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를 통해 일자리 기회 확대와 취업자 강화,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의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고용부 추경.

◆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고용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신규채용을 위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6만명을 확대해 총 11만명에게 디지털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만명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데, 1개월이상 실업 중인 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6개월 동안 100만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지원에는 5만명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 지원규모도 1만 4000명 확대한다.

디지털·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K-Digital Training) 및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도 확대하는데, 5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 3000명에게 지원한다.

아울러 3주 이상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2000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대부하는 생계비 대부 인원도 9000명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자를 적극 발굴해 2~3개월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서비스로 연계하고자 20개 내외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졸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특화한 맞춤형 훈련과 취업지원사업 등 지원하는데, 자치단체 공모로 20개 시군구에 각 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가족의 코로나19 감염과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일 5만원의 돌봄비용을 지급하고, 유연근무와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2만 8000명 확대한다.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고용부는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상향기간을 3개월 연장해 6월까지로 하고, 의류소매·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업종도 지원비율을 67%에서 90%로 높인다.

유급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기존 1조 5000억원에 추경예산 2033억원을 반영한다.

또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 확대를 지원하고자 417억원을 추가해 1만 1000명 더 늘릴 계획이다.

특히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의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1만명 확대해 총 3만명을 대상으로 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한편 고용유지자금 융자는 휴업·휴직 실시 후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상시로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맞춤형 피해 지원

고용부는 이번 추경으로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명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등 맞춤형 피해를 지원한다.

먼저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총 8만명을 더 늘려 1인당 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에는 기존 9만명에서 6만명 더 확대해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을 대상으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6일에 사업시행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추가 5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된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제외한다.

신청은 26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해당 누리집(http://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29일부터 30일까지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순서대로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4월 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예외 기준을 완화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을 공고한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신규신청은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4월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http://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고, 고용센터 현장 신청은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다.

맞춤형 피해 지원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주로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특고,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면서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에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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