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위험 사업장 체계적 관리…사각지대 최소화 [고용노동부]

조회수 6447 | 등록일 2021-03-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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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은 본사중심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본사 및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특별감독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해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할 방침이다.

특히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하는데,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적합검사를 실시해 개선명령을 지시한다. 

정부는 25일 부처합동으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 건설업과 제조업 소규모 사업장 등의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가 법 시행 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하에,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작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밀착관리 및 관련 제도 개선

정부는 건설현장에 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곳은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곳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곳에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제조업 등의 ‘끼임’ 사고도 체계적으로 예방한다. 우선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 개를 밀착 관리한다.

또한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에는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간의 작업일정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사업장 규모와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해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집중관리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실시해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벌목과 태양광 설비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유림 벌목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다발지역에는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또 태양광 설비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를 개발하고 시공현장을 적시 파악해 추락 중심 패트롤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

◆ 안전관리 주체간 협업을 통한 불량 사업장 지도·감독

정부는 사업장 안전관리에 고용부와 국토부 등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해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한 사업장 점검·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확인하고 불량 의심 사업장은 엄격히 감독한다. 점검·감독 후에도 이행실태를 재점검해 사업장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하고자 산재예방 활동 근거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하고, 지자체가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점검하도록 했다.

약 1만명의 지방자치단체 안전보안관을 활용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위험요인을 신고하도록 하고,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도 연계한다.

한편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해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개선하는 등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만약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장이 발생할 경우 기술지도기관이 계약을 해지 후 고용부에 통보하고 이후 점검과 감독을 시행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준 마련 및 구축 독려·지원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독려하고,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업종별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특히 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가 있는 기업에는 기업이 하청을 포함해 사업장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소상공인 산업안전 진단 컨설팅, 안전시설분야 공제제도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건설안전 강화 대책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역량이 높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업계의 자발적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 부문이나 건설기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해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조속한 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조속한 감축을 위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4월부터 건설현장 집중 관리를 추진, 공정율 50% 이하이거나 고위험 건설기계 사용 현장 및 소규모 현장 등 취약 현장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건설안전특별법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698),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3562),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044-200-2556),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4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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