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 이용권,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5938 | 등록일 2021-03-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49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24일(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원활한 회생과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 바우처’와 ‘재기컨설팅 바우처’ 지원으로 나눠 ’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컨설팅(탄소중립 경영혁신·융복합·산업안전) 등 3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재기컨설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회생컨설팅을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6개 서비스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분야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재기컨설팅 지원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미해당)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메뉴판 >
구분 세부 서비스 프로그램 분야(16개)
컨설팅(7개) ▴경영기술전략, ▴스마트공장추진전략, ▴규제대응,
▴탄소중립 경영혁신, ▴산업안전, ▴융·복합, ▴재기컨설팅
기술지원(6개)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마케팅(3개)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이번 통합 공고에 따라 이뤄지는 1차 모집에는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3월 24일(수)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바우처’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사업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며,
 
지원 규모는 지역별 중점지원대상 업종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바우처 발급금액의 50~90%를 차등 지원한다.
 
단,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프로그램은 이번 공고에서 제외되며 6월 이후 시작되는 2차 모집 공고 시 세부 지원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영정상화와 재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조 소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를 이용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손석만 사무관(바우처 총괄 ☎ 042-481-6820) 및 재도약정책과 김현희 사무관(재기컨설팅 ☎ 042-481-43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호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 526억원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대상
 
? 일반바우처*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재기컨설팅 바우처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 재기컨설팅 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별첨4 제외)
 
□ 보조율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50~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 재기컨설팅 중 회생컨설팅 및 pre-회생컨설팅은 신청기업 자산기준으로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진로제시컨설팅은 별도지침에 따라 자부담(10%) 적용
 
자산 구간 회생컨설팅 Pre-회생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50억원 이하(간이회생) 90% 10% - -
50억원 초과 80억원 미만 72~90% 10~28% 90% 10%
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62~90% 10~38% 85~90% 10~15%
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52~77% 23~48% 72~90% 10~28%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43~63% 37~57% 59~88% 12~41%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7~54% 46~63% 51~76% 24~49%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33~49% 51~67% 46~68% 32~54%
 
□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재기컨설팅 바우처 신청기업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 한도를 적용하며,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는 지원 제외
 
ㅇ (서비스 메뉴판)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원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잔액 발생 시 분야별 1회 추가 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7개)

경영기술
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가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영업전략 15
스마트공장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규제대응 최저임금제 대응, 근로시간 대응, 화학물질관리 대응 15
탄소중립
경영혁신
* 별도 모집 공고 예정(6월 이후) -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15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20
재기 * 별도 트랙으로 지원 -
기술
지원
(6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15
규격 인증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15
제품 시험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10
설계 시제품 설계(회로, CAD),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10
마케팅
(3개)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
 
< 재기컨설팅 바우처 : 별도 절차로 지원 >
 
진로제시 기초진로제시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10
재창업 재창업 지원 기업의 재기 성공을 위한 전략 제시
사업정리 전문분야별(법무, 노무, 세무 등) 사업정리 지원
Pre-회생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30
회생컨설팅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30
1.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ㅇ (일반바우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ㅇ (재기컨설팅 바우처) [별첨4]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단,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신청가능)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ㅇ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계약체결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계약체결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사업비 정산
(중진공, 운영기관↔수행기관)
- 인증서 협약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 시까지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ㅇ (접수 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ㅇ (재기컨설팅 바우처)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ㅇ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6월 이후 별도 모집 예정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홈페이지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시 사업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ㅇ [별첨 3]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 본·지부 중 선택 가능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필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사업계획서 해당 내용 상세 작성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확인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보유 증빙 서류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해당 지방청 중점업종
고용시간단축 확인서, 중소기업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협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공통우대 가점 사항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공통우대 가점 사항 중 중소기업복지 플랫폼 우수활용기업확인서 및 특별지원지역은 2차 공고시부터 적용 예정
** 단,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⑥, ⑧, ⑩ 제출 불요
 
□ 구비서류 유의사항
 
ㅇ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ㅇ (③)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ㅇ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법인(`18년, `19년, `20년), 개인(`17년, `18년, `19년) 제출
 
ㅇ (⑧)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ㅇ (⑨, ⑩) 통합·개별 지방청 공고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평가절차
 
① (일반바우처)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심사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진단보고서 및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분야별* 바우처 금액 산정 및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② (재기컨설팅) 서면 또는 현장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심사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자격 여부 판단 및 평가대상 선정을 위해 중진공 담당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통해 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관리기관 부서장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지원 적정성 최종 평가 및 지원 결정
 
□ 추진절차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및 사업진행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4월 4월 중순 ~ 6월 6월 말 ~ 7월 초 7월 중순 ~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본 공고 시점부터 혁신바우처플랫폼을 통해 연중 수시 모집 및 선정
 
4. 문 의 처  
 
구분 전화
일반 바우처 1357, 1811-3655
(055-751-9847, 9848)
재기컨설팅 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회생컨설팅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02-2106-7457 (수도권, 강원)
055-751-9635 (그 외)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재지
 
지방청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방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02-2110-6361
부산지방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051-601-5141
대구경북지방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치참단로 122-11 053-659-2292
광주전남지방청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062-360-9143
경기지방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031-201-6980
인천지방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032-450-1152
대전세종지방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042-865-6156
충남지방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9층 041-415-0631
울산지방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내 2층 052-210-0042
강원지방청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033-260-1632
충북지방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043-230-5333
전북지방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063-210-6452
경남지방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055-268-2554
055-268-255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전화번호
수도권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02-2106-7454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02-2023-4312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02-769-6414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032-837-7032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032-560-2363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031-260-4931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031-760-9012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031-783-0623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031-899-9104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031-920-6732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033-269-6942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033-649-9373
충청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042-281-3746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041-589-4586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43-903-9356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043-841-3614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063-210-9915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063-460-9820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062-600-3061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61-331-8707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061-729-1559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053-606-8432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054-440-5913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054-288-7342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053-603-3324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051-630-7402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051-745-5922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052-703-1134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055-270-9755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055-310-6614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층 055-751-2906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064-754-5157
[서식 1]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신청서
 
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  
업 종   법인등록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이메일   대표자 휴대전화  
대표자 성별   SMS 수신동의 □ 동의 / □ 미동의
주 생산품   표준산업분류코드(10차)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분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 사    
지 점    
총괄책임자/직위   연 락 처  
휴대전화   이 메 일  
경영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월 현재 년간
  매출액(백만원)          
  종업원수(명)          
지원분야 및 프로그램** 컨설팅 □ 경영기술전략 □ 스마트공장추진전략 □ 규제대응 □ 융복합 □ 산업안전
  재기컨설팅 □ 진로제시 □ 재창업자 □ 사업정리 □ 회생컨설팅 □ Pre-회생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마케팅 □ 디자인개선 □ 브랜드 지원 □ 홍보지원
바우처 지원신청 금액(천원)
(정부지원금액만 작성)
 
※기업별 지원한도 : 50,000천원
총계 : 천원 □ 컨설팅 : 천원
□ 기술지원 : 천원
□ 마케팅 : 천원
 
 
신청서는 다음의 [신청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법인 및 대표자 개인, 단, 재기컨설팅은 제외), 4.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간편장부대상자는 필수 제출, 최근 3개년), 5.혁신바우처 사업 계획서, 6. 신용정보동의서(날인원본), 7.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해당시), 8.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등 기타 요청서류(해당시)
 
** 각 분야별 1개 프로그램 선택 가능. 단,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일반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지원에서 제외
신청서 작성 요령
1) 주 생산품 : 회사의 생산품목 중에서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명을 기재
 
2) 표준산업분류코드(10차) : 주 생산품(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생산품목)에 해당하는 10차 표준산업분류코드를 기재. 표준산업분류코드는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에서 검색 가능하며, 주 생산품과 다르게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통계분류포털 접속 →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분류검색)
 
3) 매출액 : 재무제표의 매출액을 기재하며,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간편장부대상자 등)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의 매출액을 기재
 
4) 종업원 수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의 연말기준 인원을 기재
 
5) 지원분야 및 프로그램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중 신청하고자하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각 1개씩만 선택가능. 단,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일반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지원에서 제외
 
6) 바우처 지원신청 금액 : 동 사업 신청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바우처 금액(정부보조금)을 기재하며, 지원분야별 바우처 금액의 총 합계는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년 이내 기업별 지원한도 : 50,000천원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바우처 보조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최근 3년 이내 유사프로그램 지원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별지 제4-1호 서식】사업 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계획서
 
1. 회사연혁
년 월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2. 대표자 경력

 

 
학력 졸업연월 학교 학과(전공,계열) 졸업 수료 중퇴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처 근무처 업종 최종직위(담당업무)
       
       
       
동종업종종사기간 년 개월 포상 및 상훈  
 
3. 주요 거래처
구분 업 체 명
(연락처)
거래품목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비중
(%)
연간
거래액
(백만원)
거래기간 대금회수
기간


국내           개월
          개월
          개월
해외           개월
          개월
 
4. 주주현황 (20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5.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의 용도 및 특성을 기재
제품생산 공정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시 장 상 황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 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품질,가격 비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 기술개발환경(기술개발 조직현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승인하여 발행한 인증서 기준(ex. KS, KC, CE 등)
 
5-1. 중점지원업종과의 연관성
기업의 주력 생산품 및 업종이 사업 공고문의 중점지원업종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기업의 주 생산품, 산업분류코드 등을 기재하여 설명
※ 중점지원업종은 서면평가 가점 사항으로 허위 기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6. 바우처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
 
6-1. 수행 과제명
컨설팅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제명(주제)을 작성. 신청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ex.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컨설팅)
기술지원 (ex. 모니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ex. SNS, 비대면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6-2. 과제개요
바우처를 지원받아 수행코자 하는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 수행과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 용도, 기능, 사용처, 이미지, 목표시장 및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준비도 등을 작성
 
6-3. 필요성 및 차별성
바우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타 제품과의 기술, 디자인 등과의 차별성 등을 작성
 
6-4. 추진내용
신청 분야별 적용 및 활용분야, 추진계획, 추진 준비현황, 달성목표 등을 작성
 
6-5. 지원효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의 연계 가능성, 예상매출 성과, 고용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
 
 
고용창출 고용 증가율 (%) 전년대비 고용 인원 증가율(%) 고용보험가입인원 기준
신규 고용인원수 (명) 인원 수
매출증대 매출액 증가율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재무제표 기준
매출 증가액 (백만원) 전년대비 총매출액 증가액(백만원)
※ 기재한 예상 성과는 향후 완료점검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7. 사업비 (바우처 금액) 조성 내역
구 분 신 청 분 야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합계
정부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업분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정부보조금은 각 분야별 50%~90%, 기업분담금은 각 분야별 10%~50% (정부보조금 지원비율 : 매출액 3억원 이하(90%), 3억원~10억원(80%), 10억원~50억원(70%), 50억원~120억원(50%))
* 기업별 바우처 지원한도 : 50,000천원
8. 추진일정
신청분야 ‘21년 ‘22년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9.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
과제명 주관부처 참여과제명 참여년월
       
       
       
       
       
 
10. 혁신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최종학력 및 전공 예시)대졸, 경영학 생년월일   이메일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별지 제4-2호 서식】융복합 컨설팅 협업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융복합컨설팅) 협업계획서
 
□ 협업체 기본정보
구 분 기 업 명 대표자 설립연도 매출액(백만원)** 생산품
협업체 구성 주관기업*          
참여기업          
         
         
* 동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진행(모든 평가는 주관기업 대상 실시)
** 매출액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 협업 추진체계
기 업 명 역할분담 협업비중(%) 융합 공동기술개발(제품) 설명
  예)생산   제품사진 상세설명
  예)마케팅  
  예)디자인  
     
 
□ 공동협력방안
구 분 협 력 방 안
제품개발 및 개선  
생산  
사업화  
협력모델 비즈니스모델 □ B to B □ B to C □ B to G
판로대상 국내  
국외  
별첨1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하다.
별첨2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법인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18년 ~ ‘20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 `20년 법인 결산에 따른 평균매출액 기준 변경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17년 이전 설립기업 ­ ‘18년, ‘19년, ‘20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18년 설립 ­ ’19년, ‘20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19년 설립 ­ ‘20년 매출액
‘20.1月~‘20.11月 설립 ­ ‘20년 매출액을 ’20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20.12月 설립 ­ ‘20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1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0원 기입
 
○ 개인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17년 ~ ‘19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16년 이전 설립기업 ­ ‘17년, ‘18년, ‘19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17년 설립 ­ ’18년, ‘19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18년 설립 ­ ‘19년 매출액
‘19.1月~‘19.11月 설립 ­ ‘19년 매출액을 ’19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19.12月 설립 ­ ‘19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0년, `21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0원 기입
☞ 매출액 산정 예시(개인)  
 
○ 2016.3.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17년, ’18년, `19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
 
○ 2019.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19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19.12.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19년 매출액을 12.14부터 12.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별첨3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진공 관할구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지역본지부
주 관할구역 중진공 기준
복수 관할구역
서울 서울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울북부 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인천 인천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인천서부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 경기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 성남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남부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북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대전
세종
대전세종 대전시, 세종시  
충남 충남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북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충북북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음성군
강원 강원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강원영동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지부
주 관할구역 지방청 기준
복수 관할구역
전북 전북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북서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익산시
광주·
전남
광주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전남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장흥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대구·
경북
대구 대구시 고령군
경북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고령군
고령군
경북동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울산 울산 울산시  
부산 부산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서구, 중구, 영도구,
북구, 부산진구, 동구
 
부산동부 해운대구, 기장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경남 경남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 구역
별첨4   재기컨설팅 바우처 지원 제외 업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