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극장] 재택근무 하면 야근수당 못 받나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6065 | 등록일 2021-03-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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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 재택근무 하면 야근수당 못 받나요?

“언제부터가 업무이고, 언제부터가 휴식인지 애매하구나...”

Q. 재택근무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시간·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Q. 재택근무를 할 때도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재택근무자가 사전·사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재택근무를 할 경우 휴게시간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Q. 재택근무 하면, 업무중에 집전화도 못받나요?

서로를 배려한 노력으로 더 나은 근무형태를 만들어 나가요!

#. 온라인 면접을 통해 입사해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는 B씨는 근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무가 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와 일상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가 업무이고, 언제부터가 휴식인지 애매하구나...”

Q. 재택근무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능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단, 감염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할 시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 가능

Q.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시간·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상시적인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밖 간주시간제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와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
·재량 근로시간제 :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음(근로기준법시행령 제 31조 및 관련 고사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

Q. 재택근무를 할 때도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 등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Q. 재택근무자가 사전·사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
→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X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거나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는 경우

Q. 재택근무를 할 경우 휴게시간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통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그대로 적용
하면 됩니다.
다만, 법정 휴게시간과 별개로
-육아, 가사 등의 시간을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근로자가 신청한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기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Q. 재택근무 하면, 업무중에 집전화도 못받나요?
재택근로자의 근태관리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집전화 받기와 같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활동에 대해서는 양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택근무 특성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한 노력으로 더 나은 근무형태를 만들어 나가요!

[더 자세한 내용은?] 재택근무종합안내 누리집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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