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급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준수해야 [고용노동부]

조회수 5892 | 등록일 2021-03-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8534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ㅇ오는 7월부터는 노동조합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중략) 노동계로 기울어진 개정 노조법의 또 다른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ㅇ 사측에 불리하게 돼 있던 타임오프 관련 처벌 규정은 노조법 개정으로 7월부터 더 기울어진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되면서 노조 처벌 규정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더라도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음

ㅇ다만, 사용자가 노조 조합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명칭과 무관하게 그 사람은 근로시간면제자로 보아야 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 지급이 가능함

□ 만약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 등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임

ㅇ실제로 노사가 스스로 정한 면제 한도를 넘어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는 곧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려는 것임

ㅇ한편,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을 강요할 경우, 형법 등의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