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조달청, 상생협력제품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592 | 등록일 2021-03-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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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납품되는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기업 신청을 3월 19일(금)부터 4월 19일(월)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일명 공공조달 멘토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제품을 개발·생산·시공하는데 있어 대기업 등과 협력해 혁신적인 제품 생산, 소재·부품 국산화, 물품·서비스 융합, 중소기업의 시공 역량을 제고 하고자 ’20년 신설한 제도이다.
 
* 중기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20.10.8)
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개정(’20.11.20),
조달청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개정(’20.12.29)
 
올해는 ’20년에 분리해 운영했던 중기부 추진과제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사 부분을 통합해 신청을 받게 된다.
 
① (혁신성장과제)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협력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혹은 소기업이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협력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 후 조달시장에 진출 (중기부 지원)
 
(소재부품과제)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 수입 대체를 위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체결 후 조달시장에 진출 (중기부 지원)
 
(기술융합과제) 서로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 간 융·복합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과 새로운 방식의 기술 혹은 서비스를 접목하여 융합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체결 후 조달시장에 진출 (중기부 지원)
 
(역량강화과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사 분야에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과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우
 
* 대기업이 중소건설기업에게 앞선 공사관리 시스템, 시공기술을 지원하여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을 돕고 상생협약을 체결 후 조달시장에 진출 (조달청 지원)
 
신청기업이 제시한 과제의 성과 활용과 상생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대면평가-현장평가-심의위원회 등 총 3단계에 걸쳐 평가가 진행된다.
 
제도가 시작된 ’20년 한 해 동안 중기부 소재부품 과제에 선정된 한화테크윈 등 협력기업 16개사와 상생협력을 맺은 88개의 중소기업은 인공지능(AI)기반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 다양한 형태의 상생협력제품을 제작해 공공조달 시장에 186억원 상당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 협력기업(16개사) : 한화테크윈, 아이디스, 알프스21, 에스코알티에스, 우리마루, 큐디, 비엠티, 액션테크, 삼일피엔유, 에스에이치비주얼, 시큐인포, 엔시드, 삼성정밀공업, 백조씽크, 문주하드웨어, 데코밸리
또한 지난해 조달청 역량강화과제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협력기업 7개사는 17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해 공사현장 안전과 품질관리 등 선진 공사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중소 건설기업의 성장역량 강화에 도움을 줬다.
 
* 협력기업(7개사) :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코오롱건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상생협력 제품으로 확인받은 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때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특히 혁신성장과제 선정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량강화과제의 경우 제도 참여 우수기업에게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돼 있다.
 
조달청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 건설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역량을 확보하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 제도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초기 판로시장을 제공하고 국산 소재부품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공공기관의 적극적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을 활용해 상생협력 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높일 예정이다.
 
‘21년 중기부-조달청 합동 공고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누리집(https://www.smpp.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정익채 사무관(☎ 042-481-4466), 조달청 시설총괄과 박지훈 사무관(☎ 042-724-61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공고문 개요
 
□ 과제별 요약
구 분 혁신성장 소재부품 기술융합 역량강화
기업자격 주관기업
(中 1개)
창업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건설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
협력기업
(中 1개)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대형건설기업
*중소건설기업이외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기업
협력기업
보유자격
(中 1개 필수)
①신청제품 관련 직접생산확인서 ①소재부품기업확인서
②R&D사업 성공 소재부품
③특허 적용 소재부품
①R&D사업 성공 제품
②특허 적용 제품
①종합건설업 면허
②전문건설업 면허
신청대상 중기간경쟁제품
(611개)
G2B 물품목록번호
(16자리) 등록 제품
G2B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제품
시설공사
대기업 참여 참여 불가능 참여 가능 참여 가능 참여 가능
협약가능
조 건
(중소기업자간) 1:1 (중소기업자간) 1:1
(대·중소기업자간)
1(대기업) : 多(중소기업)
 
 
*대기업이 협력기업으로 참여 하는 경우 5개 중소기업 이상(조합)과 협약 필수
(중소기업자간) 1:1
(대·중소기업자간) 11(대기업) : 多(중소기업)
 
 
*대기업이 협력기업으로 참여 하는 경우 5개 중소기업 이상(조합)과 협약 필수
(중소기업, 대기업) 1 (대기업) : 多 (중소기업) 협약
 
*협력기업은 5개 주관기업과 협약 가능
주관부처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조달청
 
□ 신청 : 온라인(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상생협력제도 신청) 접속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공고
구 분 사이트명 주 소
혁신성장, 소재부품, 기술융합과제 중기부 http://www.mss.go.kr (사업공고)
역량강화과제 조달청 http://www.pps.go.kr (사업공고 및 운영)
 
□ 문의
구 분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 화
전담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과제 접수, 평가 등 ☎042-712-5631~5
조달청 시설총괄과 과제 접수, 평가 등 ☎042-724-7337,614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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