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유원시설 등 6개 ‘특별고용 지원업종’ 추가 지정 [고용노동부]

조회수 6681 | 등록일 2021-03-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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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 지원업종 추가지정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되었어요!
▶대상: 영화업, 유원시설, 노선버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 수련시설 등
▶연장기간: 2022년 3월 31일까지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연장지원됩니다.(’22.3.31.)
*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관광운송업, 공항버스, 여행업, 관광 숙박업, 공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휴업·휴직)
•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 지원한도 : 1일 6.6만원 →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 지원요건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3개월)
→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1개월) 
• 지원한도
1일 6.6만원과 평균임금 50%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무급휴직 지원기간 최초 180일 일반과 동일, 추가 90일 월 50만원 정액 지원

직업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 지원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 훈련비 지원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x, 체납처분 유예 x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1명당 3만원) → 면제

고용촉진 장려금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Before]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After]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1명당 2천만원 → 1명당 월 3백만원, 총 3천만원

국민취업 지원제도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소득요건
[Before]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 (’21년 월 186만원)
• 이외 생계비 :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 (’21년 월 266만원)
[After]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 (’21년 월 228만원)
• 이외 생계비 :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 (’21년 월 326만원)

- 상환기간
최대 5년 (거치 1년/상환 3~4년) → 최대 8년 (거치 1~3년/상환 3~5년)

- 한도액
[Before]
• 임금체불생계비 : 1천만원
• 자녀학자금 : 1자녀당 연 5백만원
[After]
• 임금체불생계비 : 2천만원
• 자녀학자금 : 1자녀당 연 7백만원
• 2종류 이상 융자 시 : 3천만원

- 대상자
자녀학자금 : 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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