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료 부담액 대폭 경감 [고용노동부]

조회수 6821 | 등록일 2021-03-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82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산재보험료의 90% 지원으로 퀵서비스기사는 월 1,390원만 부담하면 돼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21년 3월 18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경기도의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율은 약 21%*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수행기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퀵서비스기사에게 2021년 1월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이 경우 퀵서비스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7,620원의 중 1,390원의 산재보험료만 납부하게 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정보를 경기도에 적시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경기도와의 협약으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어 산재위험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적용계획부 이상민 (052-704-7220)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