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 [고용노동부]

조회수 6522 | 등록일 2021-03-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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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등 6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21.4.1.~’22.3.31.)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22.3.31.)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를 개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대표 및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였다.

심의회는 업종별로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수,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매출현황 등 경제 및 고용지표와 현장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였으며,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업종을 연장 또는 지정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추가 지정 관련>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미 지정한 8개업종의 연장 외에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1.4.1.~‘22.3.31.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피보험자 감소율,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이들 업종의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매우 엄중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이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종들의 주요 고용.경제지표를 보면, 피보험자 감소율은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 (△9.7%)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20년)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하였으며,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하여 산업생산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기간 연장 관련>
고용정책심의회는 ’21.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을 ‘22.3.31.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피해 현황은 경기실사지수(BSI), 산업생산지수 등 관련 통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견 청취>
고용노동부는 심의에 앞서 관련 협회 및 부처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21.2.18., 2.26.)를 실시하여, 해당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내용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이 제공된다.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천만원→3천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는데, 고용노동부는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고 하면서,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형근 (044-202-7406), 한상정(044-202-741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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