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서울신문 등, “과로... 또 택배... 역시나 산재사각” 등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6850 | 등록일 2021-03-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55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제외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3.17.(수) 서울신문 “과로... 또 택배... 역시나 산재사각”,경향신문 “쓰러진 택배노동자, 올해만 4명째...대책위 로젠택배, 과로사 무대책이 참사 불러”, 2021.3.16.(화) JTBC “차량서 쓰러진 택배노동자···‘산재 제외 신청서’엔 빈 서명란” 등 기사 관련
로젠택배에서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남성이 숨지며 올 들어 사망한 택배노동자 수가 4명으로 늘었다. ..(중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허술한 관리.감독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사측 요구로 신청서를 낸 정황이 발견됐다. 신청서 자필작성이 필수인 ‘본인 신청확인’ 항목이 서명 없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이처럼 무효인 신청서를 걸러내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명내용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대리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용제외 신청경위, 경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
지난해 실시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는 법.제도 개선 목적으로 대면조사와 익명 설문 조사(모바일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통과되었음 (‘20.12.9.)

올해 7.1.부터 특고 종사자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올해 7.1.부터 산재보험이 일괄 재적용됨
재해위험도, 보험료부담 등을 고려하여 택배기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도 1년간 경감(30∼50%)할 계획
그간 특고 관련 보험관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대상으로 특별자진신고기한을 운영하여 기한 내 자진신고 시 보험료 소급징수(최대 3년)도 면제해주고 있음

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적용제외 신청서 접수 시 특고 종사자에게 적용제외 의미를 명확히 알리고 자필작성 여부 등 종사자 의사를 재차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음
이번 사례를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택배업계 대상 적용제외 신청제도 개선내용, 적용제외 신청 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 시 조치내용 등 안내공문을 별도 시달할 예정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044-202-7712), 김영수 (044-202-7713)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